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졌다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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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졌다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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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공단은 1월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주 내용은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 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재외 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이는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재기되고 있다.


왜냐하면,지난 2020년 한국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으로 5,715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질랜드 교민들 역시 앞으로 4월3일 이후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그동안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인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치료나 수술을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6개월을 체류해야 하므로 그 희망이 미루어지게 되었다는 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차정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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