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고' 소식 남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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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고' 소식 남의 일일까?

일요시사 0 635 0 0

지난 4월 첫날(Easter Monday)월요일 오전 10시경 Hillcrest에 그동안 혼자 살고 있는 한씨(Tony Han68세)가 자택에서 사망한 것을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함모씨가 우연히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교민사회에 알려지게 됐다.경찰은 한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동안의 병원 기록 등을 통해 그의 사인을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는 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한 명 호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번째 재혼과 동시에 이혼한 사이에서도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과의 빠른 연락을 통해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인 함씨는 그동안 알고 지내던 공재형(KCS회장)과의 인연으로 인해 장례 절차 및 과정을 의논해왔고, 현재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성훈JP 에게 도움을 요청해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간소화한 약식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고인은 화장 후 유골을 호주에 살고 있는 딸이 가져가기로 하고 장례 예배 등 모든 과정을 생략했다고 한다. 다행히 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는 유언장이 미리 작성되어 있었으며, 은행 비밀번호 등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메모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언장 전문 법률회사인 세이프월(Safe will)이 의뢰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거의 절반(47%)이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의 부동산인 동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독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산이 15,000달러 미만인 경우, 이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친족이 분배할 수 있는 소규모 유산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5,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니 새삼 유언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된다. 여기에는 세금신고, 채무관리, 자산매각들을 수반한다. 


차정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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