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이민법무사 최인수; 고용주 인증 취업 비자(AEWV) 개편 사항
뉴질랜드 이민성은 고용주 인증 취업 비자(AEWV) 제도의 개편을 2024년 12월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중위 소득 기준 삭제, 경력 요건 2년으로 완화, 새로운 계절성 비자 경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주들이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 사항은 2025년 1월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이민성은 AEWV 절차의 Job Check 단계를 재설계하여, 저위험 고용주를 위한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중위 소득 기준 삭제
AEWV 역할에 대한 임금 기준이 삭제됩니다. 다만,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직책과 근무지 위치에 맞는 시장 임금을 광고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 고용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AEWV 근로자가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임금 기준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2. 새로운 소득 기준 도입
AEWV 근로자가 자녀를 동반하려면 연간 최소 NZ$55,844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경력 요건 완화
경력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이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사전 협의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계절성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경로 도입
2025년 11월부터 계절성 근로자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비자 경로가 도입됩니다.
• 3년 다중 입국 비자: 숙련된 계절성 근로자 • 7개월 단일 입국 비자: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기존의 임시 계절성 비자 경로는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됩니다.
5. ANZSCO 레벨 4 및 5 AEWV 비자 기간 연장
ANZSCO 기술 수준 4 또는 5로 평가된 직업에 대해 새롭게 발급되는 AEWV의 비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 2년(추가 1년 선택 가능)에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기간인 3년에 맞춰 조정됩니다. 현재 2년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요건 충족 시 추가 1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Work and Income 관련 요건 변경
고용주가 Work and Income과의 협력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요건이 선언 기반(declaration-based)으로 개정됩니다. 고용주는 ANZSCO 기술 수준 4 또는 5 직책에 대해 Work and Income을 통해 광고하고 적합할 수 있는 지원자를 면접한 사실을 성실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모집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21일 기간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임시 비자 소지자의 근로 권한 확대
2025년 4월부터, AEWV 신청자는 기존 워크 비자나 학기 중 근로가 가능한 학생 비자에서 AEWV로 전환 중일 경우, 비자가 처리되는 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근로 권한이 확대됩니다.
8. Employment New Zealand 온라인 교육 요건 삭제
2025년 1월 27일부터, 모든 공인 고용주 및 Recognised Seasonal Employers(RSE)에 대해 Employment New Zealand 온라인 교육 수료 요건이 삭제됩니다. 대신 뉴질랜드 이민성은 적절한 시점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고용 권리 및 의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 건설 직종에 대한 국내 노동자 비율 기준 완화
일부 건설 직종의 고용주에 대해 국내 노동자 비율 기준이 35%에서 15%로 완화됩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2025년 초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NZ 이민법무사 최인수 UWin 이민법무사사무소 09 880 1221, 021 380 518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