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금·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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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금·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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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전역에서 최저임금, 연금, 전기요금 등 주요 제도가 일제히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정 성인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시간당 23.15달러였던 성인 최저임금은 23.50달러로 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 인상보다 낮고,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폭, 인상률로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입 및 훈련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성인 최저임금의 80%인 18.8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노동관계 및 안전부 브룩 반 벨덴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서 서서히 회복 중”이라며, “이번 조정은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이미 이번 인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인상은 약 8만~14만 5,000명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 역시 소폭의 인상 혜택을 받는다. 은퇴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 인상되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아닌 순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독신 수급자는 2주마다 1,076.84달러, 파트너가 있는 경우 각각 828.24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사회개발부(MSD)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도 평균 2% 내외 인상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도 변화를 맞았다. 뉴질랜드 내 거주자는 계속해서 무이자 혜택을 유지하지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 기본 이자율이 4.9%로, 연체 시 최대 8.9%까지 부과된다. 이는 학생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전기료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송전사업자인 ‘트랜스파워(Transpower)’와 지역 송전회사의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일반 가구는 월 평균 약 10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인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AIP)’ 비자 제도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자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암 치료제 6종과 항생제 내성 감염 치료제 1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 시작되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 인프라 확충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 회복의 안정성과 사회적 복지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 패키지”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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