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면세담배 한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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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면세담배 한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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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부터 담배 제품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일반 담배의 경우 기존 200에서 50개비로, 시가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경우기존 200에서 50그램으로 감소 됐으며 담배 선물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담배 제품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반드시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뒷면의 6번 항목 ‘담배: 일반 담배 50개비 또는 수제 담배 제품 50그램 초과 (담배첨가 제품 및 기타 담배 제품 포함)’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 심사대 세관원에게 신고 해야 하며, 초과 반입량은 관세 및 GST를 지불 하거나 담배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담배를 숨길 경우 압수, 벌금 부과 또는 기소 처리 될 수도 있다. 번역된 입국 신고서는 세관구역 뒤쪽에 놓여 있으며 세관 심사대를 통해 문의해도 된다.  

한편, 외국에서 담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도착 시 제품 전량에 대한 관세 및 GST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송된 담배 제품은 세관에 보류되어 미지불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발송되며, 비용 납부 후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면세 한도 감소 조치는 2025년 까지 뉴질랜드를 사실상 금연 국가로 만들고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최근 정책에 따른 행보다. 

이번 변경은 뉴질랜드 출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국자는 도착 국가의 기준에 따라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면세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대략의 관세 금액은 웹사이트 whatsmyduty.org.nz 에서 확인 하거나 애플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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