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중 복수국적자 신분확인

교민뉴스


 

재외선거 중 복수국적자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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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복수국자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여권과 비자, 외국인등록증, 장기체류증 등 서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할 뿐만 아니라 여권 및 서류의 원본도 제시하도록 결정했다.

여권 및 서류의 ‘사본’ 제출만으로는 복수국적자가 위조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개정안 의결의 주요 이유이다. 또한 재외선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졌으며,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중앙선관위 직원인 재외선거관은 선관위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이날 의결됐다. 단 선거와 관련된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 공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개정안에서 제외됐으며 추후에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에서 국내 거소신고 영주권자도 지역구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를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18일 실제 표결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대두되면서 결국 의결을 이루지 못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거소신고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문제는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커서 결국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편·인터넷 투표, 추가투표소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등은 모두 이번 정계특위에서 논의돼지 않아 사실상 내년 재외선거에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 및 인터넷 투표 안은 선거권자 확인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추가 투표소 설치안은 소위 여야 의원들은 합의했으나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교문서를 통해 ‘공관외 정치행위 금지 방침’을 전달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8:27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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