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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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일요시사 0 1038 0 0
뉴질랜드에서는 가정폭력이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룬다.어떤 사람이 타인을 상대로 육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위법이다.가정폭력의 예를 들면 가족구성원에게 주먹질, 발길질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끊임없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성적 추행, 또는 돈, 시간, 자동차, 친구접촉 등을 차단하여 상대방을 강압하는 행위가 있다.

경찰에서 접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예는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폭행이나 학대하는 행위이다. 경찰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의 85% 정도가 여성피해 사건이다.가정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찰은 심각하게 다룬다. 경찰은 또한 어린이들이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 때문에 당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111로 전화하여 경찰의 도움을 구해야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면 믿을 수 있는 타인에게 알려야 한다. 친구, 친척 또는 아래에 열거된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알릴 데가 없으면 경찰에 전화를 하면 된다.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나 아래에 열거된 지원 기관 중 하나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된다.

보호 명령은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며 이를 신청하는 사람과 자녀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보호 명령에는 가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가해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게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는 기물의 파괴나 파괴 위협을 할 수 없다고 보호명령에 기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신청한 당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임시 보호명령이 발급된다.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집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어기면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가해자는 지방법원에 출두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소아, 청년 및 가족부 (0508 326 459)
피해자 지원단체 (0800 842 846)
여성피난소 
폭력저지서비스
본인 변호사
강간 위기 상담 
시민상담소 (0800 367 222). 
뉴질랜드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vt.nz/…/personal-co…/new-arrivals/korean)

이는 방문자나 외국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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