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이란
일요시사
1
897
2012.02.25 16:14
'거주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지가 한국내가 아닌 외국인 국민이 받는 여권을 말하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영주권자) 즉 거주여권 신청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6조 ③항 조항중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포기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못함'이란
조항 때문에 해외이주자 극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해외이주자는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로 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