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정관 위법사항에 대하여
남진
0
707
2013.11.16 14:24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정관 위법사항에 대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감사 입니다.
제12대 한인회 출범과 함께 2013년5월 한인회 개정정관이 교민 정기총회에서 발의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통과되었습니다. 정관통과와 함께 효력이 발생되어 현 한인회장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관 8조 , 9조.07, 10조.06근거). 따라서 현 정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장의 자격이 소급되어 2013년6월1일부터 정지됩니다.
1) 회장의 임무 미수행에 따른 자격정지(관련근거: 정관10조06항 (5), (6) )
2013년11월 11일자로 한인회 웹사이트에만 효력이 상실된 구 정관을 게재하였습니다. 한인회 정관은 변동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개정부분만 통과시키지만 효력발생은 같이 시작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정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3곳에 게재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급한 대로 한인회 웹사이트만 게재하였습니다. 정관 10조 6항 (5)(6)에보면” 개정정관을 등록하여야한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2) 정관 개정은 교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 있는 정기총회 때 개정 및 수정, 삭제사항을 논의하는 의제이나 임시총회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기총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3))만약 현 회장이 효력도 없는 구정관( 2011년)을 적용한다고해도 정관위배사항입니다.
(이유1) 교민 notice부분: 정관 9조03에 의거하여 임시총회는 최소 총회 14일 이전에 교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