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약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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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약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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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 


image.png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약이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해진 신체적 형벌에 관해 소개해 보려고 해 


image.png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약이었을까?

제 18왕조 때의 세금 체납자 메리는 거짓 소송을 제기했다는 죄로 백 대의 매를 맞는 형을 선고받는데


이때까지 밝혀진 사료들 중에서 이런 형을 선고 받은 최초의 인물에 해당해 


물론 매질은 사소한 죄를 다스리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었는데 


매질을 한 뒤에는 강제노동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다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하지만 매질을 한 뒤에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히는 형벌을 병과한 경우도 많았는데 


몇 대의 매를 때리고 몇 군데에 상처를 입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매는 백 대 정도에 상처는 다섯 군데에 입히는 것이 통례였어


관련하여 세티 1세는


아비도스 사원 땅에 딸린 일꾼들을 무단으로 다른 데 전용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2백 대의 매를 때리고 몸 다섯 군데에 상처를 입히게 한 뒤 


손해 본 노동일수만큼 보상하게 하는 형벌을 내렸는데


이는 그 무렵의 표준적인 형벌로 추정되기도 해


물론 매질의 가혹성 여부는 때리는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는데


우리는 데이르 엘 메-디나에서 발굴한 한 도기 파편에서 경찰관 케네르가 


"만일 제가 그 황소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도끼 자루로 백 대를 맞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


물론 케네르가 정말로 이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맹세(헤리 케인이 딸의 목숨을 건 것처럼 ㄷㄷㄷ) 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는데 


확실한 것은 케네르가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한 맹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그것을 그대로 강제하게 한 것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은 어디까지나 민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그런 식의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었어


한편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혹은 이미 밝혀진 정보가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매질하는 방법이 사용되고는 했는데


그것은 원하는 답을 듣는 것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분명히 효과적이었지 


심문. 아몬 신전에서 고기 굽는 일을 맡은 네사멘이라고 하는 자가 끌려왔다. 그자는 "만일 제가 거짓말을 할 때는 사지를 절단당하고 누비아로 유배당해도 좋습니다"라고 정식 서약을 했다.

재판관들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동료들과 함께 왕가의 공동묘지에 침입한 뒤 은제품들을 반출해서 은닉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라"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한 무덤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몇 개의 은그릇을 꺼낸 뒤 다섯이 나눠가졌습니다"

그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자 다시 말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그에게 몽둥이질을 가하자 그가 말했다. "그만하세요. 다 털어놓겠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안보와 관련하여 


적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캐낼 때도 이 방법은 사용되었는데 


룩소르 신전 벽에는 카데시 전투 전날 밤 람세스 2세가 옥좌에 앉아서 두 명의 히타이트 스파이들이 긴 몽둥이로 심문당하는 광경을 묵묵히 내려다보는 거대한 조각상이 부조되어 있기도 해


이집트인들은 이따금 매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못지 않은 간단한 심문 방법들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앞의 인용문의 출전인 <파피루스 BM 10052>는


목격자들을 몽둥이와 회초리와 '메나니'로 심문했다는 내용을 언급해


메나니는 비튼다는 뜻을 지닌 이집트어에서 유래한 듯한 신비로운 용어로 거기에는 힘을 뜻하는 부수(표의문자에서 사용되는 부수를 뜻함)가 따라붙는데


메나니는 흔히 '엄지손가락을 죄는 형틀'로 알려진 유럽의 고문 도구를 연상시키는 '스크루'로 번역되고는 해


하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형태의 스크루도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관련하여 조이스 타이드슬레이는 메나니는 팔과 다리를 고통스럽게 비트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지


참고로 <파피루스 레오폴드 Ⅱ - 애머스트>는 무덤 절도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광경을 서술한 쓸모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은 몽둥이로 때리고 손과 발을 비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기록됨


* 그보다 좀더 극단적이고 정교한 형태의 고문방법들은 결코 개발되지 않았던 듯하며 이것은 평균수명이 짧고 그렇지 않아도 삶의 조건들이 가혹한 시대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야


* 고대든 현대든 간에 많은 사회들에서 인간의 몸이 부드럽고 민감한 외피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가하기 좋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의 경우는 정교한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는 문자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며 또한 고문대나 형거(범인을 수레에 붙들어매 찢어 죽이는 데 쓰는 수레바퀴의 모양의 고문 도구)에 해당하는 이집트 왕조시대의 고문 도구들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아


* 물론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그런 것들을 비밀에 부쳤을 가능성은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며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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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재상의 의무들>이 법원이 신체적 형벌을 가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명한 것은 제18왕조에 들어와서의 일로 


이 경우에는 어느 부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산 사람의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절단하거나 매질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했으며 이 무렵부터 형사사건을 판결할 때는 신체적 형벌을 가하거나 거기에 재정적인 처벌까지 함께 가하는 것이 일종의 표준적인 관례가 되었지(또한 국가가 인정한 형벌 목록에서 사형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


관련하여 우리는 특별히 아미르나 시대가 끝나고 호렘헤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태도가 강경화되어 신왕국 시대 형벌제도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줬던 조심스러운 태도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직당국에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생생하고 세세하게 규정할 태세가 완비되었으며


중왕국 시대의 관주문에 상세히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절단형을 당한 자국이 유죄가 확정된 죄인의 공식적인 표식이 되었어


호렘헤브 그리고 제19왕조의 통치자 세티 1세의 칙령들에는 신체 말단부를 절단한 다음 강제노동형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세티 1세는 남의 땅을 함부로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먼저 양쪽 귀를 자른 다음 강제노동형에 처하라고 명하며


소를 훔친 자에 대해서는 코와 양귀를 자르고 범죄자 본인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라고 지시했지(코를 자른 뒤 강제노동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호렘헤브도 취한 조치였음)


다만 이렇게 절단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사직당국에서는 굴욕을 주는 것을 중점을 두고 일을 처리하고 나름 조심하여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절단형을 받은 자들이 강제노동형을 했던 것에서 추측할 수 있지(어쩌면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서 그것이 실행되었을 것이야...)


*  이집트 사직당국에서 절단형을 가할 때 즐겨 표적으로 삼은 것은 귀와 코였으므로 참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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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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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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