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푸나 고교구내의 문화회관
한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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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16:37
선데이 타임지가 올린 이 글중에 "타카푸나 스쿨 한인문화회관은 학교와 교육부 등 이 사회와의 중대한 약속이다." 라는 말이 있다.
타카푸나 고교로 부터 한인문화회관을 지을 부지 사용에 대한것은 그 학교 BOT와 이전 한인회와의 양해각서(MOU)에 불과한것이지 교육부가 우리교민에게 약속이나 한것 처럼 교민들에게 알렸다면 이것은 큰 과오를 범한것이다. 양해각서란 계약서(Contract)와는 달리 법적 이행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꼭 시행해야 할 의무도 없는것이다.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불이행 또는 무효화 할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다. Long term Lease contract (장기간 임대차계약)은 단연코 아니라는 점을 교민들은 알아야 한다.
그 학교 구내에 큰돈 들여 문화회관 지어 놓은 후 새로운 BOT가 선출되면 금방 형편이 달라질수도 있는것이다. 또 건물의 소유권은 한인회가 될것인지 학교가 될것인지 언급이 안된 상태이므로 일이 잘못될 경우 결국 큰 돈들여 그 학교 건물하나 더 지어준 격이 되기 쉽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모금한 돈으로 부지를 사서 문화회관을 건립해야지, 어느 고교구내에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처럼 우선은 잠깐 따스하고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