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김성혁 회장님께, (건의문)
지난 5월의 정기총회의 결정이 조사결과 정족수 미달로 무효화 되었다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 당시 정족수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였는데 이제와서 정족수 문제를 밝이는것은 운영상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이후 한인회라 칭함) 김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한인회 운영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한인회는 Charitable Trust가 아니라 이 나라에 등록된 Incorporated Society(법인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그 모든 운영방법은 그 법(Incorporate Societies Act 1908) 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인회의 운영은 정관에 따라 회장과 임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것입니다.
2. BOT (Board of Trustees) 나 BOD (Board of Directors)는 한인회장의 산하에 있는것이고 이들이 한인회장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Charitable Trust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한인회장 산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과거 어느 회장은 소위 “교민대표위원회”라는 조직을 한인회에 만드러 놓고 이것이 한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공표하였으나 모이지도 않고 기타 이유로 호지부지 된적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법인체의 성격을 잘 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법인체의 최고 의결권은 매년 정기총회(AGM)에 결정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회장이 AGM의 결정사항을 맘대로 변경해서는 불법입니다.
4. Dunedin의 중국정원은 15명의 BOT로 구성되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Charitable Trust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