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II

자유게시판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II

비대위 0 1669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II

내무부 조사결과, 한인회 경고서한의 원뜻을 직시해야!

한인회의 내무부 조사결과에서 밝혔듯이, 작금의 한인회 존폐위기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아직도 이 결과를 초래한 김성혁과 그를 비호해 온 일부 임원, 고문, 자문 및 추종자들이 이 심각성(upmost seriousness)을 침대봉소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왜곡 해석한 위험한 방법으로 우리 한인사회를 또다시 침몰시키려는 시도를 방치할 수가 없어 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어느 소수민족보다도 범죄자가 거의 없는 우수한 민족으로 뉴질랜드 땅에 자리매김하고 성장하여 온 우리가 김성혁으로 인하여 그 위상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떨어지게 되고, 우리 한인사회의 모습이 추악한 소수민족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상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의 2, 3세들에게 더 이상 이민 선조들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부패한 한인회 수장 김성혁을 탄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렴을 최우선시하는 뉴질랜드에서 비영리 자선단체 한인회가 각양각색의 비리를 저지르고, 리디아 고 후원금을 은닉하고, 회계조작으로 우리 한인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힌 김성혁과 소수의 비호세력에게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 내무부 경고서한의 핵심 메시지로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는 교민을 위하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1. DIA 경고서한 결론부에서 내린 바(Actions required by the Society)와 같이 김성혁은 해결의 주체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 바와 같이, 이에 따라 바로 자진사퇴하는 게 내무부 경고서한에 임하는 절대절명의 자세다.

2. 내무부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리디아 고 재정지원에 관련해 은닉(concealment) 사항을 밝혀라!

내무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계장부에 누락시키고 은닉됐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IRD로부터 환급받겠다는 사전 의도하에 조작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하여 국가적 망신은 물론 교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금번 한인회 발표에 의하면 홍영표가KDB에 발부한 Donation Certificate는 기부금으로 처리된 바, 이는 원초적으로 기부금 환급을 받기위한 일환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그 기부금을 누구를 통하여 환급 받았는가?

2)환급한 금액이 얼마이며, 환급된 그 돈은 어디에 썼는가?

3)애초 홍영표 이름으로 기부금 처리했다면 홍영표는 환급을 받았는가?

4)김성혁이 받았는가?

5)아니면 둘이서 나누어 환급 받았는가?

6)아니면 여러 사람으로 분산하여 환급 받았는가?

7) 이 사안에 있어서 김성혁은 홍영표에게, 홍영표는 김성혁에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이 사실에 관련하여 확실한 규명을 요구합니다.

3. 한인회는 2010 5 ~ 2015년 현재까지 기부자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2015 3 26일까지 공개하라!

4. 김성혁 회장과 그에 동조하고 모든 사안을 추인하고 결의해 온 현집행부 전원은 퇴진하고, 새로운 긴급 비상 집행부가 구성되어 오는 327일 임시총회를 주관해야 한다.

5. DIA에서 이미, 김성혁이 한인회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personally benefit)을 챙겼다(conflict of interest)고 결론 내린 엄연한 사실 앞에 김성혁이 주관하여 자신의 내부 금전비리를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설령,측근들을 동원해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다.

6. 한국이나 뉴질랜드에서 고위 관리들은 부하 직원의 사소한 잘못에도 책임을 지고 사죄 후 떠나는 모습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로서는 현 사태를 임윈에게 추인, 결의받았다는 등 책임모면의 권모술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하물며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한인회장 김성혁 본인이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정의로운 몇몇 교민을 인신공격하고 흑색 선전하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7. 김성혁은 후원금을 장부에서 누락시켜 은닉하고, 한인회장 직함으로 기부금 전환을 자작해 IRD로부터 환급받는(claimed donation credits)사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침대봉소하고 왜곡하여 교민을 사분오열시키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개인채무 $68,000

*김성혁은$68,000의 채권으로 홍영표의 재산에 가압류 했습니다. *김성혁은 그 중 $40,000을 홍영표 모르게 도네이션으로 처리하여 IRD로부터 $13,300을 환급 받았습니다.

김성혁은 상기와 같이 홍영표의 재산에 가압류하여$68,000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었으므로, $68,000은 홍영표의 재화로서 홍영표가 IRD로부터 환급받아야 함에도 내무부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홍영표도 모르게 $13,300을 환급받은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고 부정직한 처사라 하였습니다. 이에, 김성혁은 본인 재화는 지켜야 하기에 홍영표의 $68,000 차용증에 관련하여 가압류 해놓고 홍영표의 재화를 홍영표도 모르게 $14,000을 슬쩍했습니다. (dishonest to initially claim the money) 이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부 조사에서도도덕성이 결여되고 부정직한 자로 판명됨.

8. 김성혁은 한인문화회관 구입에 관련하여 이중계약의 루머를 밝혀라!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왜 첫번째 계약서를 파기하였는가?

한인을 대표한다는 한인회의 수장이 많은 교민들을 대표하여 교민들의 재산을 구매하는 대행자로서 계약과정에 낙서된 서류조차도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 1차 계약서를 파기했다는 것은 교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이중계약이 아니었다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던가, 1차 계약서를 내놓아라. 이 길만이 이중계약의 루머를 불식시키는 길이다.

l 한인문화회관이 존재하는 한 이중계약의 루머는 영원할 것이다.

9. 작금의 한인회 사태가 일부의 몰지각한 임원 및 추종자들로 인하여 침대봉소하려는 작태로 인하여 교민들의 의식이 무감각하므로,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의 속된 표현의 예를 들음에 있어 깊은 양해를 바라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재화를 주인도 모르게 슬쩍한 것을 훔친놈이라 한다.”다시 풀어 말한다면, 이를 도둑놈이라 하지요.

교민 여러분께서는 현사태의 심각성을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득이 교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예는 타민족 커뮤니티에서도 일찍이 많이 있었던 일로써 가상 시나리오로 범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범례-가상시나리오) 000 후원금: $100,000 (타인명의로 전용됨) 00 기부금: $ 20,000 기타 (해외)기부금: $20,000 (총계: $140,000)

합계 총 금액: $140,000 을 각 $10,000 14명에게 분산하여 한인회는 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 à 영수증을 발급받은 14명은 기부금 영수증 $10,000씩을 IRD에 신고하여33.3%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4명 각자가$3,333씩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à 이로 인하여 14명에게 생기는 총 금액은 $46,666이 발생됩니다. à 여기서 환급받은 돈 $46,666을 다시 환급받으면 $15,555이 재차 생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40,000을 환급받게 되면 총 $60,000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금의 숫자가 나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건강식품점, 한인업소 등을 통하여 환급 받아지는 바,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작금 한인회의 부패한 실상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총력 기울여 밝혀낼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부패한 한인회가 발붙일 수 없도록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민 또는 임원들을 속여가며 $60,000까지도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1. 한인회가 00신문에 광고한 신문광고 대금이 $2,000 미지급되었습니다. 이때 한인회는 가짜 기부금영수증 $10,000을 발급해 줍니다.

#2. 한인회가 식품점에서 물품구입 $4,000을 했다 하고 한인회는 하기와 같이 가짜 영수증 발급.

범례 1) 00신문 광고비 지급수단 -> 가짜 기부금영수증 $10,000 발급 -> 00신문 IRD로부터 $3,333환급받음. -> 그러면, 00신문은 광고비도 $2,000 받고, 추가이득으로$1,333이 생겨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격입니다.

그리하여, 한인회가 00신문으로부터 인보이스 $3,300을 받으면, 한인회는 $3,300의인보이스 금액만큼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금액이 생깁니다. 이걸 두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라 합니다.

범례 2) 00식품점 물품구입 대금 (; 한인회 행사시): $4,000

한인회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15,000

00식품점: IRD로부터 33.3% 환급금 $5,000 ($4,000 식품대금 수령 및 $1,000 추가 이익)

00식품점 한인회에 인보이스 발급 $5,000 (개인착복 및 유용)

결론적으로 위와같이 건강식품점에서 한인회에 $5,000의 인보이스를 발급하게 되면 한인회 관련자는 개인적으로 착복 및 유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140,000을 편법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이에 관계된 소수의 한인회 사람들이 착복,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은 거금 $60,000상당이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2, 3중 돈이 편법으로 환급받았다면 이는 뉴질랜드 교민들의 수치이며, 어떻게 뉴질랜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이에 교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현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부패의 온상인 현한인회를 규탄하며 김성혁을 탄핵하는 바입니다.

교민 여러분! 이제는 교민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 부패한 한인회와 김성혁을 회장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부패한 한인회가 뉴질랜드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고 건전한 교민들의 새로운 출발점의 초석이 되어 2, 3세 및 후세들에게 떳떳한 선조들의 위상을 계승시켜 나갑시다.

                                                        2015 3 19

교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수 외 위원 일동


                         문의 이동전화: 027 835 0405 (한글 문자지원) 
                         이메일: nzkyomincommittee@gmail.com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