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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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한인회

조기원 0 829
구렁이 한인회
 
 
지난 5월31일 한인회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치른 2012년 한인회 정기총회에 대하여 필자의 지적이 있자, 한인회는 제멋대로 정관을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코리아 포스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3개 주요항목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발표했다.
이에 필자는 3개 항목에 대한 한인회 정관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더 이상 한인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필자의 지적에 대하여 한 교민의 게시판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우선 그의 댓글을 소개한다.
 
- 회비도 안낸 사람이 한인회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을 보니 답답하다.
- 한인회를 공격하는 것은 현 한인회가 코리안 가든에 비협조적이어서 그렇다.
- 한인회 임원에 따르면 현재 한인회는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서 주머니 큰 분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한인회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 정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기에는 현재 오클랜드 한인회가 너무 작다
- 전 한인단체 대표였던 사람과 현 젊은 여성 단체 대표라는 사람의 부도덕한 소문과 경찰이 출동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지적이 없는가?
-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옆에서 조기원씨 글을 잘한다고 부추 기는 사람들은 자중하라.
 
도저히 한 개의 댓글도 답변할 가치가 없으며, 나는 이 교민이 현재 한인회 소속 이거나 또는 교민을 대표한다는 대의원으로 한인회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름 석자도 밝히지 못한 이 사람의 댓글은 주먹구구식의 한인회를 무조건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주제를 피하고 지팡이로 덤불만 치며 요란을 떨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지능이 없는 충견’으로 간주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며 입만 살아 떠돌던 소피스트들도 이러한 수준 낮은 댓글은 달지 않았으며, 정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소피스트들의 악랄한 법 악용을 존중했다.
 
필자가 한인회가 발표한 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영표 회장의 총회불참에 대하여:
 
한인회는 “정관상 반드시 의장이 총회를 주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교민들 앞에서 보고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배제한 채, 총회에 참석하는 의장의 모습이 지양되어야 할 구세대의 행태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정관에 의거 홍회장의 총회 불참을 정당화 시키면서 회장의 정기총회 참석을 구세대의 행태로 말한 한인회에 대하여 필자는 “정관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또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김성혁 수석 부회장에게 우선 정관 내용을 소개한다”고 했다.
정관 제 9조 5항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상정된 심의사항은 의장의 회의 주재하에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또한 총회에 출석한 회원은 즉석에서 의제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기 상정된 안건과 동등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6월25일경 개최되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무려 1달 반 정도 앞두고 정기총회 참석을 무시한 채 5월 중순 출국하여 두 달 가까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홍회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도저히 이유가 안되면서 교민들을 무시하여 비난 받아 마땅한 회장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교민의 기금으로 2개월 장기 츨장 간 홍회장의 출장 결과가 매우 궁금한데, 교민들에게 출장 보고는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한 필자는 홍회장이 발표한 300만 달러 예산의 K-POP 공연과 관련하여 어마어마한 금액에 감각을 잃었으며, 홍회장의 언론 발표문을 인용하여 오클랜드 한인회와는 무관한 행사라고 상기시켰다. 한인회 직원 봉급 줄 여유도 없어 주머니 큰 사람(?)의 돈을 (불법으로) 빌려 쓰고 있다고 말하는 한인회 임원의 말을 생각하면, 300만 달러는 도저히 피부에 닿지 않는 허상이며 이것이 홍회장과 필자의 배포 차이라고 했다.
 
2. 발언권 문제 :
 
필자가 정기총회 벽두에서 한인회장의 불참을 문제 삼자, 대의원인 오모씨는 “정관에 따르면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총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했고, 한인회 부회장들 마저 “정관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총회 의결정족수를 구성함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면서 오 모 대의원의 말을 옹호했다. 대의원은 교민 대표 의원이라는데 이는 한인회 임원과 한 통속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즉, 향후 정기총회에서도 회비 낸 사람만이 참석하여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경천동지할 정관 해석을 하고 있기에 필자는 정관 내용을 소개했다.
정관 제 9조 7항 : 모든 정기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40명이며, 참석 회원의 수가 40명 미만일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는 총회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대리인의 합한 수가 회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오분의 일이어야 한다.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회원으로 구분하는데 의결 정족수 총 40명 중 회비 납부회원이 적어도 오분의 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세금을 안 냈거나 못 낸 국민이 그 나라 국민 자격을 상실하지 않듯이 미납회원도 한인회 회원이며 정족수가 채워지면 당연히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있다. 필자는 한인회 의견이 정 그렇다면 다음부터 정기총회를 공고할 때 회비 낸 사람만 참석하라고 할 용기는 있는지 물었고, 오클랜드 한인회는 회비 낸 사람만으로 구성된 소수 집단의 대표 기관이며,
이제는 더 이상 오클랜드 전체 교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총회 개최 때 마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관에 의거 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40명 미만이 참석하여 개최된 것이고, 참석 교민들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물으면서 정기총회의 적법성을 물었다. 정관 9조8항에 따르면 “회의 개시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40명의 의결 정족수가 성원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성혁 부회장이 발표한 참석 교민 44명은 총회 사진을 근거로 ‘소가 웃을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혔다.
 
3. 오클랜드 한인회 재무관련 :
 
한인회는 “$1만불 이상 지출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는 것은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이지, 자금차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고 해서 필자는 한인회의 이 같은 황당한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람이 한인회 통장을 관리하고 지출을 위한 수표에 서명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다.
정관 제 23조에는 분명히 “회장 개인을 포함하여 임원들은 자금 차용의 권한이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한인회의 자금은 교민 전체의 자금이고 한인회의 부채는 교민 전체의 부채이기에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차용할 수 있다는 법적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이다.
특히 김성혁 부회장 같은 임원들이 돈이 있다고 제멋대로 한인회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마음대로 인출해서 한인회 통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개인 통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는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에만 대의원 총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는 것이며, 자금 차용은 대의원 승인과 관계 없다”고 했는데 한인회 자금이 한인회 사업과 관련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김 부회장은 본인 서명만으로 대의원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1만 달러를 차용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직권 남용이며 공금 남용에 속한다. 따라서 교민사회의 독립된 최고 입법기관이며 1만 달러 이상의 경비 지출 승인권을 가진다는 교민 대표의원 총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유명 무실한 기관원으로 추락되는 사실을 지적했고, 때문에 정관 내용도 모르는 오모 대의원의 발언이 총회장에서 필자의 입을 봉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게 자랄 수 있는 나무는 대나무이다.
 
대나무는 크는 순간마다 매듭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밑 둥의 지지력보다 가지의 매듭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한인회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매듭을 지어 해결 한 후 다음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저 변명과 큰 목소리로 일관하고 매듭을 짓지 않으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한인회 행정은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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