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복리 <<교민 통신업자 과태료 징수 횡포>> 알고 있나?
대한민국의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39%)을 위반해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공방이 된 핵심 쟁점은 "지난 6월27일 상한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계약에 어떤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내 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가 미납자들에게 Penalty(과태료) 명목으로 연 60 %(월 5%)의 고금리를 ‘복리계산’ 방식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현실을 교민들은 알고 있을까?
참고로 복리계산 방식이란 원금+과태료를 합산해 다시 과태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미납금이 장기화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과태료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산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ISP사의 가입신청서 ‘계약조건’에는 ‘복리계산(Compound Interest)’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뉴질랜드 텔레콤의 경우 1회 미납 시 액수와 상관 없이 $11의 penalty를 일괄 청구하고 있어 복리계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제2금융 대부업체인 ?사가 카드대출 고객에게 연 26.65%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연 60%+복리를 적용하는 통신업체가 대부업체와 다를 것이 무엇인 지 묻고 싶다.
통신업체가 이제라도 돈 없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채놀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원인제공은 미납자에게 있겠지만…말이다.
어려운 교민 경제
과태료 요율을 좀 내려주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