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인회의 정관개정
한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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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09:43
한인회가 정관개정을 한지 얼마 안되는데 또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한인회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하나의 incorporated society (법인체) 이며 이 나라에서 법인체는 모든 의사결정이 매년 총회 즉 AGM (Annual General Meeting)에서 통과되어 운영 하는것이 철칙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칙을 이해하지 못한 현 한인회는 소위 "교민대표 의원총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한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운영하고 있다. 법인체 법(Incorporated Act)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법인체법에 의하면 AGM이 최고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역대 한인회 회장들이 정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인회를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AGM에서 교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제맘대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인사회에 변호사 조직도 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왜 가만이 보고만 있는것일까? 한심할 노릇이다.
힌인회가 또 정관개정을 하였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것이다.
회장 마음내키는 대로 운영하는 한인회가 무슨 정관개정이 또 필요한지?
회장 자신이 정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지말고 정관을 준수하는 마음 가짐부터 수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