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문
한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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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7:56
한인회장선거 관리에 그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교민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어느 특정후보자의 회비납부관련 한인회 서류를 사진으로 실리고 딴 후보들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보가 회비를 내지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한인회 정관을 읽어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18년을 정관을 모르고 한인회를 맘대로 운영하다가 지난 09년5월28일 현실에 맞는 정관을 작성 등록하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 정관에 의하면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9.09 모든 총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참석자 또는 대리투표인은 회비납부회원에 한해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회비납부회원은 당해 회계 년도 또는 전 회계 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10.04 회비납부회원 중 회장 출마를 원하는 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100명의 추천인 명부와 환불이 불가능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9대 한인회장은 9.09를 무시하고 회비납부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어서 정관에 위반된 선거를 치르고 10대 한인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있을수 없는 법인체 운영이었지요. 그런데 10대 한인회는 지난 2010년 정화영, 정애경 부회장 명의로 6월9일자에 개정된 정관을 Companies Office에 등록했으며 개정된 정관의 중요한 점은 회비납부한 자에게 주는 투표권 관련 정관 9조9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을 뿐 아니라 10조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도 누구나 출마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04 회장 출마를 원하는 회원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100명의 추천인 명부와 환불이 불가능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첫째 질문 : 한인회 정관에 회장출마자가 회비납부를 꼭해야 한다는 정관이 없는데 왜 어느 특정 후보만이 회비를 내지 않고 출마하였다고 기사를 실렸습니다. 이것은 공정선거에 위반된 행위가 아닌지요? 두째질문: 만일 그 기사가 어느 특정후보를 음해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위원장으로 그 기사를 실린 교민지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요? 세째질문: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운영위원에게) Companies Office에 등록된 정관개정은 정화용, 정애경 명의로 되어 있고 정화용씨의 직책이 Director라 명기되어있습니다. Director라면 어느 기관의 장을 뜻하는 말일텐데 오클랜드 한인회에 회장외에 또 Director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지요? 이러한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칭을 스스로 사용하였다면 응당 교민에게 공개사과 또는 징계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요? 회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서류는 Companies Office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인회 등록번호 546227 을 찍어서 검색하면 보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