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생막걸리진상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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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21:18
한국신문 기사 퍼왔습니다. 주류 판배자의 책임이 더 크답니다.
두 병 사면 캔 막걸리 공짜’‘3병 사면 1병이 공짜’광고는 불법...
유효기간 명기 안 된 캔 막걸리 유통도 불법 ....
과대 홍보 주류 판매 업체, 최대 5000달러 벌금 당 할 수도...
본지 발행인이 소속된 NZ Food Safety는 지난 10월 중순 유효기한이 나 제조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국순당 캔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적법성 여부를 의뢰했다.
클레임을 청구한 교민에 따르면 막걸리의 특성 상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캔 막걸리가 어떠한 경로로 수입되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식품 안전법 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교민사회에서 유통되는 캔 막걸리가 모종의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뉴질랜드에 무상으로 들어 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발효술인 막걸리는 상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캔 막걸리를 조사한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식 답변을 Food Safety에 전달했고, Food Safety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본지에 보냈다.
1) It must have an Expiry Date ;
2) The label must also state how many standard serves per can ;
3) Additives must be listed.
즉, ‘캔 주류에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반드시 첨가물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한편 관계 당국은 교민사회 주류 판매처에서 막걸리를 사면 캔 막걸리 한 개 또는 동질의 막걸리 한 개를 무료 증정한다는 홍보 문안에 대하여 이는 주류 판매자의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하면서, 본지의 홍보를 당부했다.
NZ Food Safety가 본지에 보낸 관계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뉴질랜드 주류 판매법은 198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2005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주류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형사범으로 간주되므로 뉴질랜드 경찰과 해당 지역 관할 관청(DLA)의 Inspector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2. The Sale of Liquor Act 1989 and Amendments up to and including 2005
http://www.alcohol.org.nz
http://www.alac.co.nz
상기법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Host Responsibility) 조항 및 주류 판매법 Part 8 - 위반자 및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가 홍보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있다.
해당 법규‘Promotion of excessive consumption (Section 154 a)에 따르면 술 판매와 관련하여 ‘Happy Hour, 한 병 사면 1병 공짜’라는 등의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홍보 문구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이는 위법으로 매장 주인과 매니저에게 각각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미성년자나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 다음으로 벌과금이 크다. 또한 법규를 위반한 주류 판매 매니저의 경우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재발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법은 주류에 의한 범죄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뉴질랜드에서 술은 담배와 동일하게 마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
(문의 021 152 3673, 524 7387)
두 병 사면 캔 막걸리 공짜’‘3병 사면 1병이 공짜’광고는 불법...
유효기간 명기 안 된 캔 막걸리 유통도 불법 ....
과대 홍보 주류 판매 업체, 최대 5000달러 벌금 당 할 수도...
본지 발행인이 소속된 NZ Food Safety는 지난 10월 중순 유효기한이 나 제조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국순당 캔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적법성 여부를 의뢰했다.
클레임을 청구한 교민에 따르면 막걸리의 특성 상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캔 막걸리가 어떠한 경로로 수입되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식품 안전법 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교민사회에서 유통되는 캔 막걸리가 모종의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뉴질랜드에 무상으로 들어 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발효술인 막걸리는 상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캔 막걸리를 조사한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식 답변을 Food Safety에 전달했고, Food Safety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본지에 보냈다.
1) It must have an Expiry Date ;
2) The label must also state how many standard serves per can ;
3) Additives must be listed.
즉, ‘캔 주류에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반드시 첨가물들의 리스트가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한편 관계 당국은 교민사회 주류 판매처에서 막걸리를 사면 캔 막걸리 한 개 또는 동질의 막걸리 한 개를 무료 증정한다는 홍보 문안에 대하여 이는 주류 판매자의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하면서, 본지의 홍보를 당부했다.
NZ Food Safety가 본지에 보낸 관계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뉴질랜드 주류 판매법은 198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2005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주류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형사범으로 간주되므로 뉴질랜드 경찰과 해당 지역 관할 관청(DLA)의 Inspector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2. The Sale of Liquor Act 1989 and Amendments up to and including 2005
http://www.alcohol.org.nz
http://www.alac.co.nz
상기법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Host Responsibility) 조항 및 주류 판매법 Part 8 - 위반자 및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가 홍보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있다.
해당 법규‘Promotion of excessive consumption (Section 154 a)에 따르면 술 판매와 관련하여 ‘Happy Hour, 한 병 사면 1병 공짜’라는 등의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홍보 문구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이는 위법으로 매장 주인과 매니저에게 각각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미성년자나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 다음으로 벌과금이 크다. 또한 법규를 위반한 주류 판매 매니저의 경우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재발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법은 주류에 의한 범죄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뉴질랜드에서 술은 담배와 동일하게 마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홍보를 제안하고 있다. ■
(문의 021 152 3673, 524 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