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거주자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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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거주자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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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권법 시행령은 거주여권(여권기호:PR) 소지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동 여권은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동 실효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여권법이 2010.9.20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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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11.11.02 23:03  
거주여권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실효되던 제도가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어졌던 10년짜리 여권으로 주로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들이 소지하고 있다.

여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거주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동 만료가 되머 출국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외교부에서는 "당시 해외교포들의 현지정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2년이상 체류시 여권 자동만료제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교민인력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철폐 차원에서 지난 20일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많은 국가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거나 입국허가를 내주는 점을 감안,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여권 만료예정 알림 우편서비스'를 올해 12월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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