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거주자 거주여권 실효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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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4:41
기존 여권법 시행령은 거주여권(여권기호:PR) 소지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동 여권은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동 실효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여권법이 2010.9.20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