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및 기타 회의에 대리인 (proxy)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의 권한
로빈 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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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09:04
한인회 및 기타 회의에 대리인 (proxy)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의 권한
대리인이란 어느 회원이 회의에 참석할수 없을때에, 그 불참회원으로 부터 위임을 받고 참석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자는 모든 대리인의 진부를 확인해야 한다. A가 B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B는 다음 두가지로 A에게 위임을 할수있다.
첫째 모든 권한을 위임할수 있다. 대리인은 불참자를 대신하여 회의에서 발언을 할수도 있고 투표도 할수 있다.
두째 의제별로 불참자 B가 지시한대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사항을 미리 사회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즉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발언과 투표를 할수없다. B가 지시한 권한내에서 의제별로 전달역활을 해야 한다.
한인회의 비디오를 보니까 어뗜 감사란 분은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투표를 할수없다고 우겨대는데 그는 proxy에 대한것을 잘못알고 큰소리만 하는것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