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푸나 고교구내의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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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푸나 고교구내의 문화회관

한교민 0 1510


선데이 타임지가 올린 글중에 "타카푸나 스쿨 한인문화회관은 학교와 교육부 사회와의 중대한 약속이다." 라는 말이 있다. 

타카푸나 고교로 부터 한인문화회관을 지을 부지 사용에 대한것은 학교 BOT 이전 한인회와의 양해각서(MOU) 불과한것이지 교육부가 우리교민에게 약속이나 한것 처럼 교민들에게 알렸다면 이것은 과오를 범한것이다. 양해각서란 계약서(Contract)와는 달리 법적 이행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시행해야 의무도 없는것이다.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불이행 또는 무효화 할수 있는 성격을 띄고 있다. Long term Lease contract (장기간 임대차계약) 단연코 아니라는 점을 교민들은 알아야 한다.

학교 구내에 큰돈 들여 문화회관 지어 놓은 새로운 BOT 선출되면 금방 형편이 달라질수도 있는것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한인회가 될것인지 학교가 될것인지 언급이 안된 상태이므로 일이 잘못될 경우 결국 돈들여 학교 건물하나 지어준 격이 되기 쉽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모금한 돈으로 부지를 사서 문화회관을 건립해야지, 어느 고교구내에 한인문화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처럼 우선은 잠깐 따스하고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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