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소유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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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소유권 등기

한교민 0 1690

홍영표 한인회장은 본인이 쿠메우 북쪽 시골에 사 두었다는 시골 부지 12에이커 중 2 에이커를 한인회관 건립 부지로 도네이션 했다는 소식을 교민 신문을 보고 알았다.  

한인회 사이트에서도 홍영표 이름만 빼고 한 교민에 의해 도네이션 받을  타우파키(?) 지역의 2 에이커리고 표현하고 이에 대한 대지 분할과 건설 허가를 위해 홍회장은 조금남 부회장, 정애경 대위원장 등 4명의 임원들을 대동하고  랜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을 만났다면서 커다란 사진과 함께 큰 홍보를 하고 있다.

홍영표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12에이커의 땅 단독 소유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중 2에이커를 한인회에 도네이션 한다는 발표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항간에는 별 다른 소식이 돌고 있다.
즉 적막한 시골 부지를 투지용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역 개발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일 홍회장이 본인 소유의 땅을 개발 촉진시키기 위해 한인회관을 구실삼아 랜 브라운 시장을 만났고, 대지 분할이 현재 법적으로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개의 대지를 분할시켜 매매 촉매제로 이용한다면 더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민 역사에 남을 사심에 의한 사기극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나는 홍회장의 도네이션 결심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일단 2에이커의 부지를 한인회에 도네이션 하기로 했으면, 대지 분할 기간이 수년 걸릴 수 있으므로 이미 소유권 등기된 12에이커의 부지 중 2에이커는 조건을 달지 말고 한인회 소유로 우선 공동 등기작업을 하면 더러운 소문을 종식시킬 수 있다.  

2. 다른 변호사도 무난하지만 한인회에 송준영 법률특보가 있다고 하니 그 분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본건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기에  홍영표 회장을 모시고 브라운 시장을 만난 직접 관련된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이다.

3.  홍영표 회장은 본인 입으로 "오클랜드 서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그 일대가 곧 서브디비젼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헀으니 분할에 관한 건은 홍회장의 말을 믿고 싶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된 부지의 한인회 소유권 변동은 불가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4. 소유권 등기가 만료되면 한인회관 건립에 따른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알아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부지 선정은 교민들의 의견에 따른다고 했으니 교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

5. 약속을 지키는 홍영표 회장의 태도를 교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 우선 소유권 공동 등기 작업을 한다면 홍회장에 대한 교민들의 불신풍조는 어느정도 사라질 것 같기에 조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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