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철면피-50대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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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철면피-50대제비

시사 0 1387
희대의 철면피’ 50대 제비의 엽기행각
모녀가 함께 사랑한 남자…알고 보니 ‘유부남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모녀를 농락한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의 사장이라 속이고 이혼여성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그 여성의 딸과 동거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는 버젓이 가정을 둔 가장이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엽기적인 사건. 그 기막힌 전말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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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사귀고 딸과는 동거해 ‘경악’
화려한 언변술로 모녀마음 사로잡아


지난 8월 11일 서울 중랑경찰서. 40대의 한 여성이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여자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한 때 그가 이혼의 상처를 잊을 만큼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 둘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수기 판매사업을 하던 김모(47·여)씨는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소개한 이모(51·남)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이씨는 키가 작은데다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오는 등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이혼한 남편과 달리 다정다감했고 지적이었다.

이씨에게 눈이 먼 김씨는 그가 “우리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으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말에도 속아 넘어갔다. 김씨가 이씨에게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건넨 돈만 5300여만원.

경찰은 “이씨는 버젓이 가정을 둔 가장이었는데도 집에서 출·퇴근 하는 척하며 김씨와 만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와 버렸다”고 전했다.

딸, 정체 알고도 “인생의 멘토”

이씨의 거짓 행각이 들통 난 것은 갑자기 집을 나간 딸(24)이 이씨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게 된 후였다.

이씨는 김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김씨의 딸을 알게 됐으며 이후 모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던 김씨 딸에게 자신이 “대통령과 친척관계”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김씨의 딸은 어머니가 이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결국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딸과 동거를 하던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딸은 기가 막히게도 이씨의 거짓 행각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인생의 멘토, 영적인 리더’라며 옹호하고 유치장에 수감된 이씨를 매일 찾아가 사식과 속옷, 책 등을 넣어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 엄마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경찰은 “김씨의 딸은 이씨가 그랬을 리 없다며 오히려 어머니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씨의 사기행각을 끝까지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쯤에서 두 모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씨의 매력(?)이 궁금해진다. 볼품없는 외모에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이 같은 엽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언어의 마술사’였다. 이는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씨 역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화술과 적절한 지식으로 김씨뿐 아니라 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달콤한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혹하게 만든 것이다.

또 하나 이씨는 피해자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부족한지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갖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혼 후 세자녀를 키우며 가장역할을 해 온 김씨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딸에게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직업’을 내세워 접근한 것도 그 이유다.

언어의 마술사, 모녀마음 홀랑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범들의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선 사전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감언이설을 경계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 2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별한 직업도 없으면서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이혼여성 김씨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적인 경제사범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한 것이다.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의 엽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각이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기를 친 5300여만원의 액수보다 홀로된 여성과 그 딸을 동시에 농락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이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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