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대표의원 총회 당연직 단체장 선출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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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대표의원 총회 당연직 단체장 선출회의 결과

한인회 3 1903

교민대표의원 총회 당연직 단체장 선출회의 결과
참석자: 홍영표회장, 강영화부회장, 조금남부회장, 조숙희부회장, 정애경위원장,
김봉일대표(위클리 코리아), 김운대국장(WTV), 김지용PD(Voice TV),
송지복대표(코리안즈), 김건우대표(뉴질랜드 타임즈), 이상용대표(코리아 타운)
김수동기자(코리아포스트)
 
9월12일(월) 한인회 회의실에서는 7월 24일 개정된 한인회 정관에 의거한 교민대표의원 총회의 1차 인선인 단체장 교민 대표의원 인선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정 정관 13조 2항에 의거한 당연직 단체장 선출이 목적인 회의에서 정관에 규정된 ‘20명 이내’의 인선의 의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차로 15명부터 20명까지 안건인, 총 6건이 상정되어 -         15명 안건에 4명,
-         20명 안건에 6명이 투표하여 단체장 교민 대표의원은 2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 이어진 단체장 교민 대표의원 총회 선출 투표에서는 정관 규정 13조 2항 1에 근거한 교민 단체를 대상으로
총 10명(1명 늦게 참석, 1명 기권)이 투표에 참가하여 총 20명의 단체장 교민대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에 의거하여 한인회 회장단 5명 당연직 교민대표의원을 포함하여 총2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오클랜드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의사를 개진해 주신 언론사 대표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Comments
교민 2011.09.17 10:15  
송지복이대표로있는 코리안츠가 정간<6주째>됬는데교민언론사대표라고
하는 한인회가 한심스럽군요.본인들이 ,한인회임원일동>교민대표의원
 들이막중하다고하면서  이렇게 일처리하는데 교민들이 뭘 미들수가있는
 지요
교민2 2011.09.17 10:19  
홍영표 후보 공약, 최고 입법기관 교민 대표의원 총회 -
이미 교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언론사 대표와 협의하여 무슨 결정?
협박과 경고 받지 않은 언론사 대표들은 정말 한인회 들러리인가..

오클랜드 한인회는 추석 명절인 12일 오후 3시, 홍영표 회장이 후보 당시 주창한 교민대표의원 총회의 1차 당연직 의원이라는 교민사회 단체장의 의원 자격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한인회는 또한 이러한 단체장의 의원 자격 범위를 한인회 회장단과 각 언론사 대표가 참석하여 진행한다고 했으며, 이후 선정된 단체장 의원들이 개인 교민대표를 투표로 결정한다는 희한한 연결고리로 그들만이 뭉친 족쇄를 대장간(?)에 의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회장이 주창한 교민대표의원 총회는 후보 당시 상세한 계획서를 발표하여 교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이어 지난 7월 말 개최된 정관 개정을 위한 교민 공청회에서 교민대표의원 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날 참석 교민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된 정관 내용은 정관 제13조에 이미 명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세 사항이 이미 홍회장이 후보 당시 그의 입과 광고를 통해 교민들에게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상세내용이 결정된 현재, 지금와서 몇 안되는 언론사 대표만 불러들여  또 무슨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 대표들과 추석을 맞이하여 화애로운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무슨 회의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할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언론매체를 들러리로 알고 길을 들이고자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교민 대표의원 총회에 대하여 홍회장을 직접 인터뷰한 매체 당사자로서 미묘한 흥미로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주 한인회는 총 23명이나 되는 임원들과 무슨 특보들이 결의했다면서, 거의 전 신문매체가 한인회관 교민 투표에 대한 우려성 광고를 협회 이름으로 게재했는데도 유독 일요신문만을 정조준했다.  한인회는 여타 동료 매체를 이용하여 일요신문을 한인회 주변에도 얼씬 못하게 하고, “얼씬거리면 한인회 임,직원들이 (몸으로) 제지할 것이다”라는 정말 희한한(?) 성명문을 발표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또한 한인회의 조준 사격을 피한 다른 신문 매체들 중  일부 신문은 동료 매체이며 회원사인데, 한인회 성명문이 타당했는지 일요신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한인회 성명문을 광고로 게재했다.

다음은 홍회장이 후보당시 본지 발행인과 인터뷰하여 활자화 된 내용 전문이다.

(1) 교민 대표의원 총회에 대하여
    - 기존의 고문·자문회의와 무엇이 다른가?
    - 교민대표의원 총회의 실체적인 구성 방안과 운영 방안은?
    - 교민 대표의원 총회가 한인회와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면 교민 대표는 투표
      로 결정하는 것인가?
    - 교민대표의원 총회가 의결기관이라면 기존의 이사회의는 없어지는 것인
      가?  두개의 의결기관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  교민 대표의원 총회
   
  1-1  대표의원 총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최고 입
          법기 관이며, 예산 심 의를 포함하여 $10,000 이상 소요되는 각종 한인
          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1-2  대표의원은 총 45명 이내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한다.
       
(1) 아래와 같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 단체장으로서 희망자 20명 이내
      - 결성된 지 3년 이상 된 교민 공공단체로서 1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정 관 및 조직이 분명히 조성된 단체의 회장.
    - 연간 사업계획이 정립되어 있으며 1년에 4회 이상 정기 모임 및 공공 행사
      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의 회장
    - 20명 이상의 단체장이 대표의원을 희망할 경우 정회원 수에 의거 다수의 단
      체 장 우선  임명
 
(2) 아래와 같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으로 대표의원 희망자 25명 이내
      -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한 만 25세 이상의 교
        민
      - 교민사회에서 덕망과 인품이 출중하다고 평가 받은 교민으로서 20명 이상
        의  추천을 받은 교민 
      - 한인회장은 최고 5명의 대표의원 추천권을 가지며, 기타 회장단 임원 5명
        은  당연직 대표의원으로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1-3  대표의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 이후 제 11대 오클랜드한인회장 임기 만
        료 시 까지 유효하다.  단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임의사를 밝
        히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 총회 3회 연속 불참의 경우,
        또는 중대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회
        장이  대표의원 임명을 철회하고 상기 1-2항에 의거 후임자를 선출 할 수
        있다.

1-4  대표의원 정기총회는 매월 말 1회 개최되며, 필요시 회장이나 대표의원 10
      인  이상의 동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5  한인회장은 대표의원 총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되, 의결권은 보유하
      지 않는다.  한인 회장 불출석의 경우에는 한인회장이 위임한 부회장이 의
      장 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장석이 공석일 경우에는 대표의원의 과반수 결의로 총회 임시 의장을 선
      임할  수 있다.

1-6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임명된 대표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
        반수의  동의로 결의된다. 별도의 한인회 이사회의는 대표의원 총회로 갸
        름한다.
        대표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오클랜드 한인회의 최고 결정사항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1-7 대표의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교민 대표의원 총회의 의원의 자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교민 대다수가 한인회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홍회장은 스스로 3천명 교민투표, 500명 공청회 등 구호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노인회와 기독교 단체 중 대형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의견 수렴등을 획책하고 있다.

그나마 한인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하면 ‘모략이다’ ‘악성 루머다’ 하면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좌시하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성 협박을 하는 양상에 조소를 보이면서 식상하고 있다.

교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인회 회계 감사는 언제 누가 업무를 실시하는가?
  (1) 3명의 한인회장 후보 기탁금은 총 37,500만달러인데, 6월 한인회 결산서를 보면 절반의 금액인 19,000달러만 수입으로 잡혀있다.  선거 경비로 18,500달러를 썼다면 그것은 탕진이므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읺히든 선관위든 공금 유용이나 횡령에 속한다.
  (2) 한인회 종업원 7월 월급 총액이 11,000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역대 한인
        회를  통틀어 최고의 금액이다.
  (3) 6월에 세계 한인회장 대회 참가 비행기 비용으로 $1900달러가 지출되었
        고, 7월에도 같은 제목인 세계 한인회장 대회 및 한국방문의 건으로
        $1,000이 지출되었다.
      한인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임원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한 경비가 2
      중으로 계상된 느낌이다.
  (4) 한인회 임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달러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어디서 어떤 형태로 2000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워크숍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 홍영표 회장이 성명문으로 통해 사모님의 동의를 받아 한인회관용으로 기부했
    다고  한 내용이 진심이라면, 이유를 대지 말고 그 땅을 우선 한인회와 공동
  소유권 등기를 해서 그 진심이 풍문과 달리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1) 8월1일 랜 브라운 시장과 만나 한인회관 관련 회의를 했다고 대대적인 보
        도 자료를 낸 한인회는 이후 성명문을 통해 회의 4개월전(3월- 4월)부터
          이미 약속된 일정이라고 했는데 홍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날짜가 5월 말임
        을 감안할 때 어불성설이다.
(2) 한인회는 성명문을 통해 랜 브라운 시장이 8월1일 회의 이후 1달 이내(8월
      말)에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여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으며, 2주후 시청
      측 대지분할  총괄 책임자와 그리고 다음 2주에는 실무 미팅을 갖자는 연락
      을 받아 한인회는  현재 구체적인 안을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9월 2주째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이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인가?

(유종옥)      <한국신문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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