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 건립 MOU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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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문화회관 건립 MOU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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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문화회관건립 추진을 우려하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한인문화회관건립에 대한 일련의 한인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심각한 격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타카푸나 한인문화회관 부지에 대한 MOU을 체결한 건립위원회로서는 그 파기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향후 일어날 사태 또한 그 동안 추진한 건립에 대한 최근 잘못 왜곡된 내용을 교민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저희들은 우리 교민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오랫동안 함께 동참하면서 머리숙여 일해왔고 절대 분열을 초래하고자 이런 글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단지 현재 진행되고있는 한인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제반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진행 되어 안타까움과 충정심에 이 글을 올립니다.


2..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모금한 금액은 불과1만불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염원인 우리땅 소유는 교민경제에 비추어 너무 어려워 뉴질랜드정부,시청,등 여러 공공기관과 접촉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노스쇼어의 중심부라 할 수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교육부 소유인 명문 타카푸나 공립학교부지를 물색, 건물등 각종 재산세등 학교측이 부담하며 또한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값진 땅을 한인문화회관으로 선정,105년 동안 년 일 달러로 뉴질랜드 교육부와 어렵게  MOU체결이 이루어지자,  힘든 교민 경기속에서도 당대와 우리 후손을 위한 소중한 우리의 회관의 숭고한 뜻에 모두가  동참하여 1년 만에  13만불(현재 한인회 명의로 입금 되어 있슴)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3.. 이러한 소중한 뜻과 성원이 11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워져  수년내에 착공하기를 기대하여 현 공동추진위원장인 양희중회장과 그 동안 헌신하신 추진건립위원들에게도 착공까지  교민사회를 위해 계속 수고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홍영표 회장으로 당선되자 말자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건립위원회를 무시하고, 자기 공약사항인 공청회와 교민투표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랜 브라운 시장 면담을 통하여 한인회관을 운운하며 자신의 땅 기증 기사가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 추진위원회와는 일차의 상의도 없이 MOU가 기 체결된 학교에 한인회장명의로 부지에 대한 부적합하다는 편지를 보내, 학교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한인사회 신뢰를 크게 실추 시킨데 대한 이 막중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여기에 직접 한 학교관계자는 한인을 대변하며 하기와 같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중략 ~학교측에서는 한인회와 MOU체결에 대해 한인회장이 바뀌자 말자 그곳을 일방적으로 부적합한 장소로 통보하고, 또 다시 학교측과의 미팅에서는 1안 부결시 기 체결된 학교부지를 변경하여 더 큰 부지로 변경 요구하여 다시 다른 안으로 올린다든지 등등의 일들로 학교는 계속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MOU 내용이 뉴질랜드정부기관과 대내외적으로 공고가 된 상태에서 문교부 관계자들은 사태추이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이 나라 정부의 학교 감사에도 한인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 내용이 채택되어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를 대변한 한인회와 MOU를 체결한 학교측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MOU파기는 당면한 학교측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각 있는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후락~

 

4.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땅에 우리회관을 지울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이지요. 이나라 교육부와의 MOU가 기 체결된 상태에서 우리 땅이냐 남의 땅이냐 식으로 혼란케 하고 한인문화회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며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의 자료조차 설명도 교민에게 단 기간 내에 투표를 종용, 또 투표시에도 투표자의 신원이나 어떤 확인절차도 없는 누구나 몇 번씩 투표 할 수 있는, 있을 수도 없는 투표 방식을 강행하여  단지 빌린 땅이라는 이유로 MOU를 부결시키고 후일 일어 날 그 잘 잘못의 결과에 대하여는 그 투표에 참여한 우리교민들의 책임으로 떠 넘기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뉴질랜드 정부가 한인사회에 부지를 105년에 1 1불 임대를 약속하고 추진중인 것을 파기하고,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내 땅이 좋다는 논리로 회장이 바뀌었다고 MOU를 파기하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회장 개인소유의 life style block을 한인문화회관 이름으로 분할과 건축허가의 특혜를 요청한 사실은 우리 교민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가저오게 하였으며 또한 교외에 땅을 가진 다른 교민들도 내 땅의 일부가 분할과 건축허가 조건만 된다면 너도 나도 일부를 분할하여 기증하고파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나라가 우리 한인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인지는 우리 교민 모두가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교민 누구나 한인회관을 위한 사심 없는 기부의사가 있다면 건축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그 땅의 지분만큼 한인회소속으로 공동명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박수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한인사회가 이룩되리라 확신합니다.

 

6.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 뜻을 같이하고 진정한 우리 교민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카푸나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동참하신 교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오직 타카푸나 한인문화회관을 위한 여러분의 그 뜻의 그 성금이 이번 MOU파기 사태로 무산될 경우, 그 성금목적의 실망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견과 성원을 당부 드리오며, 타카푸나 한인 문화 회관에 대한 교민 여러분께서도 폭 넓은 이해와 이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인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일동

2 Comments
조기원 2011.09.28 01:11  
한인문화회관 건립 부지 “NO”

건립 추진위원회 자동해체

이번 한인 문화회관 부지 선정 교민투표(제1안, 제2안)중 예상 했던 대로 제 2안으로 결정 되었다. 이런 결과로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도 자동적으로 해체되게 되었다.

양희중(전 한인회장)은 운이 좋아 당선되고도 아는지 모르는지 교민과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책임과 의무도 없고, 한인 문화회관 건립추진 위원회는 교민들의 뜻(공청회)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대도 무식하게 교민들은 뒷전이고 한인회 몇 명이 탁상 공론으로 정하고, * 회관부지를 학교 담 안에 결정하고, * 교민보다도 한인회 중심으로 성금 모금에만 집중하고, * 창피하게도 깡통까지 만들어 이곳 저곳 갖다 놓고, * 회관 계획안을 설계하고, * MOU를 체결하고, * 심지어 오클랜드 지역한인 회장이 호주에 있는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이란 허수아비와 같은 감투를 써가면서 비열한 행동만 해왔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민들께서는 이번 찬반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어 타카푸나 학교 부지는 물론이고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도 불행 중 다행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필자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추진위원회 회장과 추진 위원들은 즉각 홍영표 회장과 타협하여 역대 한인 회장들께서 운영 해 온 대로 11대 한인회가 회관 건립 부지 및 기금 모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 양희중 회장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자기네 주장이 안 통하면 타협도 없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만, 이번 찬반투표가 증명하듯 교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 이상 떳떳하게 11대 한인회에게 인계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교민들의 뜻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회장은 전 양희중 회장과 같은 행동으로 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홍회장은 한인회장 후보시 공약으로 내건 만큼 당당하게 이번 찬반투표를 통해 자기가 한 말을 교민들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점에서 명석한 판단으로 “약속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상의 가치”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약속을 지켰다.

홍회장은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교민들 모두에게 기쁨과 새 희망을 기대하는 변화된 사회로 만들어 무질서한 사회가 아닌 안정감 있는 사회가 되도록 협력하고 솔선수범하는 일꾼으로서 사랑과 신뢰받는 한인회가 되어 교민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조 기 원.
-퍼옴- 2011.09.28 09:46  
한건추를 고발한다.
정확하게 한건추 일동 명의를 남용한 개인 또는 일부 위원회 회원을 고발한다.

 

10대 한인회가 구성한 한인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일동을 고발한다

 

고발 근거

1.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2.    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일동이라는 명의를 도용한 점

3.    교민들을 혹세무민한 행위 및 교민 혼란 및 분열을 조장한 행위

4.    민의 위에 군림하고 투표 결과를 부정하려는 행위

5.    초 정관적이고 반 교민적인 행위-건립을 위한 도네이션 자금 구성의 위법과 자금 관리의 무법 성 및 모금 통장 인계를 거부함

 

고발의 구체적 근거

1.    정관에 위배된 행위(지위적 월권)

1)  한인회 정관에 의거 구성된 회관 건립을 도와주는 추진위원회가

한인회 위에 군림하는 행위를 하고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닌 추진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였음

l  정관의 근거: 14.01 아래 참조

2)  예산 및 일정을 수립하고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집행함, (예를 들어 교민지 성명서 게재)

l  정관의 근거 14.02 아래 참조

3)  업무 수행 사항진행 사항과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 한 적이 없다.

l  정관의 근거 14.03 아래 참조

2.    성명서에 한인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일동 이라고 명기 됨.

몇몇 위원들은 사전에 알지도 도의도 받지 아니하고 게재되었다.

 

3.    혹세무민 교민 사회 분열 조장 행위

1)  이번뿐만 아니다. 투표 이틀 전에도 투표공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이와 같은 일동의 명의로 보내왔다. 형식적인 사전 통보.

통보는 상위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이지 하위 부서가 하는 것은 보고라 한다.

2)  기간 연장 조처 자체가 불 가능한 시점에, 이번처럼 성명서를 신문에 나오기 하루 전에, 이미 신문은 마감하여 나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보고서도 아니고, 의견서도 아니고, 사전 협의라는 의도도 전혀 없이-시점으로 보나, 보낸 공문의 전달의 목적 설명으로 보나.

3)  교민들이 한건추를 11대에서 구성한 위원회로 보는 분들도 많고, 또한 교민의 투표를 부정하고, 학교 측을 빙자하여 책임을 운운하며 MOU 파기에 대한 한인 위상 문제를 강조하며, 총의를 모은 교민 투표를 방법부터 결과를 부인하는 초민적인 성명을 내면서 스스로 교민들은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학교측에 책임을 모호하게 거론하여 혹세 무민 한 행위.

4)  10대 당시 언론과 구축한 개인적 관계를 악용하여 11 대 한인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고하려는 광고 자체를 종용하여 게재를 못하게 하면서 교민이 선택한 신임 회장단의 신성한 봉사 활동을 저해 한 행위. 이는 사후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서 이에 동참한 언론사들은 교민 사회에서 퇴출 되어, 올바른 사명의식과 중립의식이 최소한 가진 신문 사주들만 그 본연의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 별도 고발 하겠다.

5)  11대 회장이 학교 측에 보낸 서신을 한건추에 동의도 없이 보냈다,

한건추는 추진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의사 결정은 교민이 하고 그에 따른 서신은 회장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서신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회장 자질 문제 일 뿐이지, 불법을 행하는 한건추가 할 일은 아니며, 또한 홍회장이 보낸 서신은 한건추가 주장하는 그러한 문구는 전혀 없으며 확인을 원하는 관계자나 교민들을 위하여 한인회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인회에 요청합니다.

 

4.    민의 위에 군림하여 투표행위를 부정하려는 행위.

1)  투표 방법 자체의 불법화

투표 자체를 부정 투표라 확정 해석. 자의적 해석을 공론화 시키려는 행위. 찬반 투표와 한인회장 선거 투표와 동일시 하는 억지 해석의 공론화를 통한 불법화 시도.

2)  결과론적으로 교민의 결정을 뒤 엎으려는 혹세무민적 시도 군주적 발상.

3)  참고로 투표 용지 일체 보관하고 있으며, 투표 당시에는 참관하러 오시라 해도 아무도 온 적이 없었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참관해야 할 것을. 딴지 용으로 남겨 두어 교민을 교란 시키고자 의도적 불참을 한 행위.

5.    초 정관적이고 반 교민적 행위

1)  정관의 근거에도 없는 모금을 자체에서 관리하며, 정관의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가 모금한 통장을 관리하며, 하물며 도네이션 한 분들이 제 1안 용으로 도네이션 했다고 호도하며 인계를 하기를 거부하는데 이 또한 일부의 자의적 의사결정으로 많은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 교민을 우롱한 행위.

2)  평생회비는 일부 당대 회장단의 경비로, 나머지는 후대 회장단의 경비로 양도하여 주어야 하는 원칙을 정관에도 없는 근거로 한인문화회관 건립용 모금으로 전용하여 마치 모금 액이 더 많은 것 처럼하여, 원칙도 없고 정관을 두려워 하지도 아니하는 업무를 한 행위.

 

참조: 한인회 정관

 

14. 특별 위원회

 

14.01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및 한인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등 특별 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도록 할 수 있다.

 

14.02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업무 수행 규정과 예산 및 일정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4.03 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업무 수행 진행 사항과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14.04 특별위원회는 특별 설립 목적 달성 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11대 한인회는 더 이상 교민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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