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복리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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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복리 <<교민 통신업자 과태료 징수 횡포>> 알고 있나?

써니 2 1643

대한민국의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39%)을 위반해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공방이 된 핵심 쟁점은 "지난 627일 상한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계약에 어떤 금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내 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가 미납자들에게 Penalty(과태료) 명목으로 연 60 %( 5%)의 고금리를복리계산방식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현실을 교민들은 알고 있을까?

 

참고로 복리계산 방식이란 원금+과태료를 합산해 다시 과태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미납금이 장기화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과태료 액수가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산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ISP사의 가입신청서계약조건에는복리계산(Compound Interest)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뉴질랜드 텔레콤의 경우 1회 미납 시 액수와 상관 없이 $11 penalty를 일괄 청구하고 있어 복리계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제2금융 대부업체인 ?사가 카드대출 고객에게 연 26.65%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연 60%+복리를 적용하는 통신업체가 대부업체와 다를 것이 무엇인 지 묻고 싶다.

 

통신업체가 이제라도 돈 없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채놀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원인제공은 미납자에게 있겠지만말이다.

 

어려운 교민 경제

과태료 요율을 좀 내려주면 안되나?

2 Comments
사파이어 2011.11.13 07:55  
몰랐네.돈버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다. 한숨만 나와
spoon 2011.11.13 08:01  
왜그럴까요?우리교민들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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