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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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이란

일요시사 1 858

'거주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지가 한국내가 아닌 외국인 국민이 받는 여권을 말하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영주권자) 즉 거주여권 신청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6조 ③항 조항중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포기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못함'이란

조항 때문에 해외이주자 극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해외이주자는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로 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Comments
일요시사 2012.02.25 22:46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3월 3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재외선거인) 또는 구시군청(국외부재자)에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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