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도 유통기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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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도 유통기간이있나요?

한라산 3 1360
예 있읍니다
3 Comments
조경희 2012.03.13 20:44  
유통기한 지난 '백세주' 버젓이 판매(?), 국순당측은 "대리점 인수인계 중"
대리점측도 "인수인계 중이라 누가 판매한지 모른다" 책임회피
조경희기자





지난 9일 초등학교 동창회 임원모임을 위해 근처 식당을 찾은 박모씨는 국순당 백세주를 마시다 바닥에 뿌옇게 가득한 침전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백세주를 마시던 중 하얀 침전물이 병속에 가득히 퍼져있었던 것.

 

박모씨는 침전물을 보고 '헤이즈(hage)'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술 병을 좌우로 흔들어보았다.

 

담근술의 경우 와인과 마찬가지로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류에 포함된 폴리테론 성분이 온도차에 의해 응고가 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술병을 잡고 몇 차례 회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모씨는 술병을 잡고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다. 제조일자가 2009년 10월 20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주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간인데  이 술에는 유통기한이 2010년 10월 19일로 표시돼 있었다. 무려 1년 6개월 지난 백세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셈이다.

 

뒤늦게 다른 백세주병 확인 결과 두 번째 백세주 병에는 제조일자가 2010년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 제품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다.

 

이에 박모씨는 백세주 판매 대리점인 제주 국순당 판매 대리점으로 전화를 걸었다. 1년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버젓이 판매돼도 괜찮은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제주 국순당 대리점은 "자신도 인수인계를 받은지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다.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미 음식점에서 백세주 2병에 대한 계산까지 마친 박모씨는 대리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오랜동안 기다렸지만, 대리점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더 이상 없었다. 불만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해명이나 잘못됐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도의인데도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박모씨는 말했다.

 

박모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국순당 홈페이지 가입을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은 3년이 지난 백세주가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돼 애주가들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않고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이었다. 

 

국순당 제주 대리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는 중이고, 제주 대리점의 경우에도 물건을 남양체인으로부터 받아서 단순 '유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백세주에 대해 해명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리점은 또한 '유통'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이나 지난 백세주에 대해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

 

국순당 본사 또한 제조업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대리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상 음식점 주인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주인이 백세주를 1년 전에 들여왔건 6개월전에 들여왔건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의 의무로 이를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 본사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백세주 대리점이 인수인계를 거치는 중에 발생한 일이어서 소비자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이전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인지 현재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인지, 무엇보다 확인과정 없이 판매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술꾼 2012.03.13 21:07  
막걸리는 월매가 최고가 아닌가?
애호가 2012.03.13 21:14  
난 처음처럼보다 참이슬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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