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인회의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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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인회의 정관개정

한교민 1 845

한인회가  정관개정을 한지 얼마 안되는데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한인회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하나의 incorporated society (법인체) 이며 나라에서 법인체는 모든 의사결정이 매년 총회 AGM (Annual General Meeting)에서 통과되어 운영 하는것이 철칙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칙을 이해하지 못한 한인회는 소위 "교민대표 의원총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한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운영하고 있다. 법인체 (Incorporated Act)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법인체법에 의하면 AGM 최고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역대 한인회 회장들이 정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인회를 운영해 왔을 아니라 심지어는 AGM에서 교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제맘대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인사회에 변호사 조직도 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한마디 없이   가만이 보고만 있는것일까? 한심할 노릇이다.

힌인회가 정관개정을 하였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것이다.

회장 마음내키는 대로 운영하는 한인회가 무슨 정관개정이 필요한지?

회장 자신이 정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지말고 정관을 준수하는 마음 가짐부터 수련하기 바란다.

1 Comments
사리오 2012.04.03 08:47  
오클랜드 한인회는 현 정관을 다음의 개요와 같이 개정하여, 이후 4월 6일 임시 총회를
통한 개정의 찬반 투표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개정의 배경

정관의 논리적 전개상 미비점 보완, 그리고 분류의 일원화, 목적의 현실화, 대표
총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강하고, 감사의 의무 강화, 특별 기구의 명칭 및 구성,
운영의 세부화 등 전반적 개정의 필요를 인식하고 한인회에 관심 높은 인사 및
관련 임원 및 대표 총회 대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11월부터 준비하여, 한인회
임원들의 검토와 대표 총회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 수정을 통해 최종 비준된
안으로서 2012년 3월 6일 총회에서 결정 된 배경이 있습니다.

2.    2 주간의 공고 기간을 통하여 공지하고 4월 6일 임시 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투표 시간은 추후 통보 합니다. 찬성이 된 경우에는 공고 후 2 주
후부터 발효 될 것입니다.

3.    정관 개정의 골자 설명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두 웹 사이트를 통하여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분류의 조정 (Re-classification)

2)    목적의 현실화 및 구체화 (추가 부분이 많음)

3)    교민 이라는 호칭 변경: “지역 한인”으로

4)    회원의 권리 규정 및 투표권 자격의 현실화(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투표권 인정)

5)    정관 개정의 발의, 공고 기간 및 등록의 의무화 등 규정

6)    감사에 관한 규정: 임명된 경우 감사에 대한 의무 강화,

7)    한인회 집행부 임원들의 업무 관장 및 책임을 규정: 홍보, 행사, 정보, 사업,
교육, 법률이사 등)

8)    회장 보좌 기구: 특보, 고문회의, 전문 특보에 관한 규정

9)    지역 한인 대표 총회에 관한 규정: 명칭, 역할과 책임 강화, 결원 보충 및 대의원 임기 강화, 참여 강화를 위한 규정, 회장 추가 임명권의 규정 및 통제, 대표 총회
의장의 선출(전에는 한인회장이 겸임-대의원 선출로 수정) 등

10) 특별 기구 ( 회관 건립위- 목적 달성 후 관리 위원회로 전환 하는 문제)의 의무, 집행 및 해산 시기 등 정비

11) 한인회 봉사 및 헌신자: 개인 표창 및 한인회 장으로 하는 것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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