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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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 한인회

조기원 1 976
필자는 지난 달 “한인회 정기총회를 다녀와서”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김성혁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한인회 이름으로 ‘정관’이라는 두 글자만 인용하여 반박을 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참에 뜻있는 지인들과 함께 수일동안 한인회 정관을 숙독할 수 있었는데 김 부회장의 논지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이었음을 밝혀냈다.
정관의 제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고 교민을 우롱했음을 느꼈으며, 또한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이 정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인회 행정을 임의로 쥐락펴락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쓴다.
 
1. 홍영표 회장의 총회불참에 대하여:
 
(1) 한인회는 “정관상 반드시 의장이 총회를 주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비상식적인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정관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또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김성혁 수석 부회장에게 우선 정관 내용을 소개한다.
정관 제 9조 5항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상정된 심의사항은 의장의 회의 주재하에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또한 총회에 출석한 회원은 즉석에서 의제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기 상정된 안건과 동등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 기업을 막론하고 정기총회(AGM)는 일 년에 단 한번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 예산을 논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회의이다. 따라서 사업 집행에 관한 총책임자인 의장은 특별한 신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만사를 제쳐놓고 마땅히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접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며, 일반적으로 정기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총회에서 회원들의 가부 결정을 묻는 사안이므로 수개월 전부터 임원들과 심사 숙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2) 한인회는 “홍영표 회장은, 한민족 포럼 참석,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이라는 공무출장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교민들 앞에서 보고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배제한 채, 총회에 참석하는 의장이 모습이 지양되어야 할 구세대의 행태가 아닐까요?”라고 희한한 변명을 늘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교민들을 우롱했다.
 
한인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교민신문을 통해 광고 형태도 아닌 교민 동정란을 이용하여 무성의한 공고를 했다. 그 동안 한인회는 전면이나 반면 크기의 광고를 통해 모 교민지 성토, 뉴질랜드 지상사 성토 등 각종 성명서와 공연 광고 등을 자행했던 모양과는 달리 극히 성의없는 공고문을 보고 정기총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홍영표 회장은 정관에서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정기총회 공고를 지시한 후 김성혁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총회 진행을 일임하고 비행기 값을 청구하여 수령한 뒤 보따리를 싼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족 포럼이나 세계한인회장 대회는 6월 25일부터 개최되는데 그는 한달 이상이나 남은 5월 중순 호주와 한국행 비행기를 번갈아 탑승한 것을 보아 시간적으로 정기총회보다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없음은 어린 아이도 계산 할 수 있다.
그 다음 한인회는 2012년 5월21일 6시30분부터 오클랜드 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 7차 한인 대의원 총회(17명 참석)에서도 공지사항으로 홍회장이 K-POP 공연유치를 위한 로비, 한민족 포럼참석, 세계 한인회장 대회참석 등으로 정기총회에 불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K-Pop 공연유치는 오클랜드 한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지 않는 행사임을 홍회장 입으로 털어 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영표 회장은 2011년 11월 25일 호주에서 “K-POP 공연과 관련하여 300만 달러규모의 예산으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뉴질랜드 한인회 연합회 주최로 K-POP Grand Concert를 개최할 것입니다.”고 했다.
우리는 3천달러나 많으면 3만달러 정도의 금액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나 300만달러라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얼마나 큰 돈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 이것이 홍회장과 필자와의 배포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민들은 3백만 달러 예산의 공연을 상상할 수 없는 처지이며,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연속으로 실패한 공연들처럼 다시 한번 오클랜드 한인회의 비용이나 교민 및 지상사를 포함한 단체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충고를 한다. 우리는 한인회관 건립 기금 마련이 우선인데 지난 1
년 동안 홍회장단은 한인회관 건립기금을 구실로 많은 공연을 유치하면서 모금 실적은 거의 전무했다는 충고를 한다.
홍회장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K-POP 공연 유치에 따른 로비 사항은 오클랜드 한인회와는 무관하므로 그의 정기총회 불참 이유가 될 수 없다.
 
 
2. 발언권 문제 :
 
필자가 정기총회 벽두에서 한인회장의 불참을 문제 삼자, 대의원인 모씨는 “정관에 따르면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총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인회 김성혁 부회장마저 독자게시판을 통해 “정관에는 한인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만이 의결정족수를 구성함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면서, 향후 정기총회에서도 회비 낸 사람만이 참석하여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경천동지할 정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수 년동안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비 납부와는 무관하게 발언이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장 선출을 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관 9조 10항에는 분명히 “의결권이 있는 회비 납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1인당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은 대리 투표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김성혁 부회장이 수없이 ‘정관’내용을 강조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는 정관을 제대로 보고 한인회 수석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
 
우선 한인회 정관 내용을 소개한다.
정관 제 9조 7항 : 모든 정기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40명이며,
참석 회원의 수가 40명 미만일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는 총회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대리인의 합한 수가 회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오분의 일이어야 한다.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회원으로 구분하는데 의결 정족수 총 40명 중 회비 납부회원이 적어도 오분의 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문으로 작성된 정관이 한글 정관보다 우선하는데, 영문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 더욱 쉽다는 충고를 한다.         의장석에 앉아 총회를 진행한 김성혁 부회장은 정관 상 총회의 의결 정족수마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필자의 발언을 제지하는 대의원을 제지하지 않을 뿐 더러 이 같이 잘못된 설명서를 발표한 사태에 대하여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 그렇다면 다음부터 정기총회를 공고할 때 회비 낸 사람만 참석하라고 할 용기는 없는지 묻고싶다.


 
여기서 덧붙인다면 김성혁 부회장이 발표한
정기총회 참석 교민이 44명이라고 했는데 ‘소가
웃을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인회가 발표한
정기 총회 사진을 보면 아무리 세어 봐도 23명에
불과하고, 필자가 총회 당일 세어 본 참석자의
수도 한인회 임원과 대의원 포함 24명이었다.
이중 한인회 직분을 갖지 않은 교민의 수는 고작
10
명 이내였음을 밝힌다.
사진 속 이외의 20여명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참석 교민들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묻고 싶다.
2012년 한인회 정기 총회
[2012년 한인회 정기 총회]


2012년 한인회 정기총회
[2012년 한인회 정기총회]
 
정관 9조8항에 따르면 “회의 개시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40명의 의결 정족수가 성원되지 않을 경우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번 정기총회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3. 오클랜드 한인회 재무관련 :
 
한인회는 “$1만불 이상 지출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는 것은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이지, 자금차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필자는 김성혁 부회장의 이 같은 황당한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람이 한인회 통장을 관리하고 지출을 위한 수표에 서명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성혁 회장의 발언은 필자가 “어떻게 정관에 표현된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한인회가 3만 달러를 마음대로 차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및 “3만 달러 중 1만 달러는 또 한인회 통장에서 임의 변제되었는데 이것이 개인도 아닌 교민 대표단체의 상식적인 입출금 관례인가?”라는 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영표 = 한인회’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으며, 한인회의 자금은 교민 전체의 자금으로 한인회의 부채는 교민 전체의 부채라는 점을 지적한다. 돈이 있다고 제멋대로 한인회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마음대로 인출해서 한인회 통장을 사유화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개인 통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차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관 제23조 : 본 회는 위임받은 다른 권한에 더하여 총회 참석 회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공채, 채권,
저당권의 발행 및 본회 재산을 담보 또는 무담보로 하여 자금 대출 또는 모금을 할 수 있다. 임원회는 자금 차용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혁 부회장은 “한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에만 대의원 총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는 것이며, 자금 차용은 대의원 승인과 관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관에 의거 총회에 상정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근데 왜, 무슨 명목으로 3
만달러의 거금을 한인회는 차용한 것인가?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김성혁 부회장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내는 회비와 도네이션 상당액을 모아 한인회 통장에서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니 말이 되질 않는다.
분명한 이유와 사용처를 밝힌 후 교민들이 수긍해야 한인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야 함을 필자는 강조한 것이다. 한인회 통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금하고 인출하는 개인 구좌가 아님을 명심하고 침묵의 교민 다수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속 빈 강정이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빈 깡통이 1전 동전에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더욱 겸손하고 실리를 중시하면서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고 싶다.
김성혁 부회장이 약속했던 68-83만달러 한인회관 기금 마련 계획에 기대를 걸고 박수를 보내지만 교민이나 단체장들의 호주머니를 기대한다면 우선 홍영표 회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임원과 특보 그리고 대표의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지도력부터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론은 양희중 회장이 모았던 12만 달러의 한인회관 건립 자금의 절반이라도 실천해서 차기 회장단에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개운치 않다.
 
 
조 기 원
1 Comments
새교민 2012.07.06 11:11  
한인회가 왜 이리도 츩탕물속에서 해매고 있는가?

교민들 잘 생각해보시오. 회비도 내지않은 사람들이 (일시체류자, 유학생, 유학생 부모들 포함) 투표해서 당선된 회장이 정기총회(AGM)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며 회비를 안낸 사람은 발언권, 투표권이 없다고 교민들의 입을 막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모순투성이의 정관이다.

알뒤도 맞지않고 일관성이 없는 이런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환인회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또 뉴질랜드에 등록된 법인체 (Incorporated Society)는 모든 사안의 최종결정권이 AGM에 있다는것은 이 나라에서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현 한인회장은 소위 교민대표의원 총회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한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라고 했다. 이 또한 앞두기 안맞는 정관이다. 교민들의 눈에는 교민대표의원총회는 회장의 둘러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능력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나올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한인회를 운영하려면

첫째 회장입후보시 공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능력있고 성실한 1.5세대가 입후보할 기괴를 주기위함이다. 영어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반벙어리가 우리 교민을 대표해서 회장되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하지 않는가?

두째 회장, 감사 등 투표는 반듯이 회비납부자 만이 하도록 해야하며 AGM, EGM(Extra General Meeting, 임시총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은 회비납부자에게만 주어져야 일관성이 있는것이다. 회원들의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체 만이 성공할수 있다.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공탁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법인체는 별로 의미가 없으며 결국 교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있다. 회비를 내지않는 교민에게는 한인회를 필요로 하지않다고 보아야 한다.

세째 AGM에서 회장, 감사뿐 아니라 부회장, 회계는 교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춮되어야 한다. 즉 회장 마음대로 임명하여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행할 사람이고 회계는 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회장이 자기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반듯이 교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한인회릐 발전을 위하여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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