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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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종옥 3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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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게시판을 통해 제가 올린 이정남씨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글 중 “20088월 소송을 당할 때 오용근 변호사에게 부탁한 이후 20105월까지 법정 개정 한 달을 앞두고 오용근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회의나 서류 준비에 따른 만남은 물론 전화 한 통화 조차 없었기 때문에 법정 요식에 맞는 서류 제출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일부 교민들의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니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088월 경 이정남씨의 명예훼손의 소송의 건에 대하여 오용근 변호사, 바리스터와 함께 캔톤 챔버 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했고, 여기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리스터가 사건을 의뢰 받아서 바리스터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일을 소송 당사자와 바리스터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뉴질랜드 법률 시스템과 바리스터의 비용이 상당함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모든 법률적 서류는 담당 바리스터의 협조하에 캔톤챔버가 준비하되 법정에서의 재판은 바리스터가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고, 바리스터의 비용을 2만 달러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캔톤 챔버의 비용은 최소 비용으로 별도 지급키로 했습니다.

 

20087월 부인과 사별한 오용근 변호사의 개인적인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캔턴 챔버 소속의 젊은 변호사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고, 초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초기 법적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이정남씨 변호사, 법원 및 담당 바리스터와의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면서 200812Defence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본 사건에 대하여 이렇다 할 회합 한번 가진 바 없기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20106월 재판을 앞둔 20104월말인가 5월초 본인 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보니 재판일정의 소식을 들었고, 바리스터 비용 2만달러 선 지급을 구두로 요청받았습니다. 본인의 재정 여건 상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돈을 준비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었고, 따라서 캔톤챔버로부터 솔리스터 변호사 변경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며, 6월 중순 경 캔톤 챔버로부터 베리스터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리스터가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배리스터를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캔톤 챔버에서 준비한 서류와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배리스터가 없기 때문에 켄톤쳄버는 솔리스터의 지위를 사임하게 되었지만. 켄톤쳄버의 젊은 변호사가 일반인의 신분으로 저와 동행했고, 이틀간의 법정 심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첫 날 심리에서 판사는 캔톤 챔버의 젊은 변호사 봉사에 고마움을 표현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제게 법적 조언을 해 주었고, 오용근 변호사 역시 이 직원에게 저를 적극 도와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캔톤 챔버가 선 지불한 법정 수수료 등을 포함한 솔리스터 비용 역시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이번 소송 패소에 대하여 캔톤 챔버에게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일요시사 게시판에 올린 소송 개요의 글 중 오용근 변호사 관련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원하며, 성의를 다해 도와준 캔톤 챔버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20101119

 

유종옥

 

3 Comments
교민 2010.11.21 23:07  
이번 소송 패소 책임은 누구인가?
애독자 2010.11.21 23:12  
한국인솔리스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현상 2012.05.18 00:09  
교민 제 1세대 최초 사립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JO
다시 부활한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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