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에도 봄은 오는가? 충격적인 일도 되풀이 되다 보면 무덤덤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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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에도 봄은 오는가? 충격적인 일도 되풀이 되다 보면 무덤덤해지기 마련이다.

시사어퍼컷지익주 0 709

 
최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위 대표가 북한인권실태 조사위 발족을 촉구하고 나섰다.세상이 온통 북핵 문제로 시끄럽지만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 북녘 동포에게 진정 필요한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닌가 싶다.
 
 
충격적인 일도 되풀이 되다 보면 무덤덤해지기 마련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바로 이런 경우다.

“굶주림에 죽은 손자의 인육을 먹었다가 발각돼 처형당했다”, “김정일 사진이 든 액자를 훔쳤다고 처형됐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주민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등의 참담한 북한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상상 초월의 일들’은 더 이상 대서특필할 수준의 기사가 아니다. 늘 접하지만 그래도 동족이기에 관심이 가는 정도의 기사일 뿐이다.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 동족을 상대로 저질러지고 있는데 어찌 읽을거리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해보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의 과거사 만행에 대해 분개하면서 정작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선 그저 그러려니 해야 하는지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현실을 왜곡한 우리의 ‘잘못된 자각(False consciousness)’이 아닐까. ‘잘못된 자각’의 견지에서 본다면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든 특정 관념, 예컨대 북한을 감싸고자 하는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에 반하는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이를 직시하지 않고 그 특정관념에 맞게끔 합리화해 해석하려드는 성향을 의미한다.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라도 그 앞에 ‘북한’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달리 해석하려는 것도 이러한 견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른바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해서는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유엔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내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회에선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북한 인권실태와 관련해 법안 하나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작 세계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있다. UN은 북한 정권에 대해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나비 필레이 대표 주도의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유린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면서‘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위원회(UNHRC) 이사회에서는 그간 이사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가 빠지게 되면서 조사 위원회가 발족하게 될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졌다.

과거 수단 다르푸르에서 자행됐던 학살 사태와 관련해 주범 오마르 알 바시르나 코소보 인종청소에 나섰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의해 반인류적 전범으로 기소됐듯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자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도 지난 4일 110인의 한국 지식인 및 북한인권 NGO활동가들 명의로 북한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지적하며 “한국이 유엔 내에 북한 조사위원회 설치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만약 조사위가 설치돼 북한 지도부의 인권유린 실태가 낱낱이 밝혀지고, 이에 UNHRC가 기소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 이상 무턱대고 맞서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강제수용소 폐쇄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2300만 북한주민들,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를 남겨 두고 떠나온 아픔의 1만5000여 탈북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이유를 찾고 남음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우리가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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