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한인회장 선거의 난국 타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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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한인회장 선거의 난국 타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안

김종현 1 673

안녕 하세요
저는 김종현 입니다. 뜻은 좋았으나 운영을 사심으로 한 불편한 이름 11 대 오클랜드 한인회 교민 대표 총회 부의장의 이름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대의원 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정관 위배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 대 회장 선거 관리 운영에 무서운 위법과 억지의 작태가 극심하여 도저히 간과 하다가는 제가 터질 것 같아서, 달래고 달래다, 인터넷에 글로 나무라다 포기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언론에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는 비겁하지 않은 편입니다.
코리아 포스트의 독자 게시판에서 Long John Silver 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가지기 전에 한번을 제외 하고는 남의 이름 사용 한번 한적 없고, 소신에 어긋나는 글로서 누구 비위 맞춰가면서 아부 그리 한적 없고, 남의 글 마구잡이 욕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욕하려는 것이 저의 본 뜻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 하자는 것이지요.

저의 예상은
1. 예상 후보간 합의
2. 대의원 총회 소집
3. 회관 입주 준비 임시 위원회-일반 단체장 및 교민 인사 들로 구성하여 왜 기탁금을 올렸는지 그 근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기탁금은 정상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지요
4. 불법으로 당선된 12 대 한인회장이 될 때 경우에 소모될 후유증을 교민 분열 사전 차단 차원에서 드립니다
김종현 드림

1 Comments
김종현 2013.04.18 17:59  
12 한인회장 선거의 난국 타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안

11 대 한인회는 임시 총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판단과 실수를 져 질렀습니다.
1. 4월 3일 임시 총회 공고-4월 19일 하기로 공고 함
1) 소집 근거: 정관 근거 9.02
9.02 - 2 년 임기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당해 년도 정기총회 3주일 이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또한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a) 본 위원회의 소집 결의.
(b) 30명 이상의 회원의 소집 요청.
(c) 회장의 소집 요청.
    2) 소집의 정관 해석: 2 년 임기의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하여, 즉 정기 총회를 5월 11 일 투표 하는 날로 잡고, 그래야 이 임시 총회의 목적에 부합하니, 그 날로부터 3 주 이전이니까 4월 19일 금요일로 잡았음.
     
2. 4월 10일 임시 총회 소집을 취소 하고 정기 총회를 5월 31일 한다고 공고함
1)  취소 근거: 정관 9.02 의 해석을 잘못 함.
2) 유추 해석: 임시 총회를 취소하면서 (연기가 아님) 정기 총회 날짜를 정하여 공고 하였음. 이는 임시 총회 날짜도 없이 그 뒤에 하는 정기 총회 날짜를 정 함으로서 사실 상 임시 총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정관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3) 취소의 저의 해석: 공탁금으로 정한 $60,000 에 대하여 회의 시 심각한 수준의 반발에 대한 회피적 착상
3. 회피적 착상임을 학인 시켜 주는 다른 사례: $10,000 이상 사안에 대해서 교민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한 대의원 총회 소집 요청을 직접 두 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묵살하고 현재까지 매월 해야 할 소집을 하지 않고 있음.
4. 정기 총회 3 주전 임시 총회가 의미하는 것
1) 정기 총회는 5월 말에 한다는데, 이것이 11 대 회장단 정기 총회입니까? 아니면 12대 회장단 정기 총회 입니까?
12 대 회장단 총회라면, 총회 소집 자격이 없고
2) 11 대 회장 단 정기 총회라면, 12 대 회장 단에게 인수 인계를 다 해 주고 임기 마지막 날에 무슨 정기 총회를 한다는 것인지 이는 정기 총회를 최대한 현 회장단 마지막 임기 날로 미루어, 사실 상 의미는 없애고 임기 총회 소집 대신의 느낌을 살려서 임시 총회 소집 자체를 취소하여, 정관을 위배하면서 이를 취소하고, 그 목적은 기탁금 부당 성토를 귀 닫고 눈 감고 피해 가겠다는 가공할 초 상식적 판단과 그 집행인 것입니다
3) 즉 9.02 조항의 선거 전 임시 총회는 선거를 위한 임시 총회로서 공정한 선거와 적법한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을 결정, 선관위에 통보 등 주로 선거에 관한 총회 입니다. 바로 그것을 취소하여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 선거 관리를 아예 하지 아니하고, 유능한 후보의 출마를 사전적 금권적 차단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5. 기탁금 결정
1) 정관이나 선거 관리 위원회 내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2) 이런 경우는 현 정관에 의거하면
2-1) 정관 13.01 에 의거 해야 합니다.

13.01 교민 대표의원 총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최고 입법기관이며, 예산 심의를 포함 하여 $10,000이상 소요되는 각종 한인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2-2) 임원 회의의 결정은 위법입니다. 정관 12 조 (7)
12. 임원회의 권한
 
 (7) 매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중요 사안을 발의하여 다음달 열리는 교민 대표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건 당 $10,000 이상의 지출을 요하는 사안은 13.01에 근거하여 교민 대표의원 총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6. 임시 총회 취소와 공탁금 결정을 한 제목에 같이 둔 이유
1) 공탁금 결정의 부당성이 정관을 어기며 결정하여
2) 그 결정 전에 승인 받아야 할 교민 대의원 총회 소집을 회피하고
3) 임시 총회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4월 24일 이전이라 총회에 참석한 교민들로부터 받을 비난과 지탄을 꼼수와 무지로 피하려는 속셈을 알리고 자 함
4) 토론 방에서 나타난 반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음해 세력으로 몰아 부쳐서 교민들을 실망 시키고, 자존심을 비참하게 만드는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쉬운 것을 조명 하고자 함
7. 마지막 제안
1) 공탁금을 후보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20,000 선으로 하여서 2-3 명의 복수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조정 방법: 예상 후보 및 선관 위원장 동석 합의
교민 대표 총회에 그 합의 사항을 근거로 상정,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들은 성의와 능력에 맞게 당락과 관계없이 성금을 낼 자의적 결정 사항이어야지, 이러한 민주적 관문을 높여서 강제하여 전제나 강제가 시작되는 선거로 전락 시켜서는 안됩니다
3) 제 3 의 모금 운동
재외 동포 재단에 지원 받기 위한 근거가 빈약하거나 부족한 것을 무리하게 신청하여, 교민들이 불안과 자존심이 상해 합니다. 스스로 신청을 보류하고, 정리하여 제 3의 모금 활동을 아직 참여 하지 아니한 분들의 심적 원인을 분석하여 그 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축으로 전개하여, 결과적인 다수 참여, 교민 화합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4) 동판 제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나서 하든지 결정 하십시오.

8. 총 평
1) 홍 회장은 열정과 무대포식의 추진, 그리고 이를 전적으로 불평 없이, 아니 본인의 출혈로 막아가며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훌륭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억지로 연장하면, 위대한 업적 또한 엮이어서 추해지거나 폄하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피하도록 내려 놓는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이시어 그간의 역작을 후세 오래 기억되는 회관=홍영표, 김성혁 이 두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무리하여 상식이 비 상식에, 논리가 비 논리에, 법치가 무법에,
봉사가 사욕에, 경청이 불통에, 능력이 금권에, 공적이 악업으로 대체되어 교민들의 긍지나 자존심이 상하여, 대내외에 소리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제 3의 모금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 1 은 10대가 축을 11 대는 제 2의 축이라는 뜻 입니다. 입주 준비와 앞으로 운영에 비용이 엄청나고, 그 관리 운영 또한 결코 쉽지 아니 합니다. 조직위의 정비 및 보완으로 새로이 재정 확보와 독립 조직을 모금의 3 단계에 참여 하였거나 하실 분 위주로 구성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임시 총회를 2 주 공고 기간에 메이지 말고 1 주 내에 소집하여, 법을 지키고 동시에 입주 전에 소요될 자금 사정과 선거, 그리고 제반 문제들을 경청하고 현 국면을 정면 돌파 하세요. 돈 $60,000 이 그렇게 문제 되면 잠정적 제 3 의 모금 단을 별도로 준비 하면서, 교민들과 교민 지도자 및 단체장들이 십시 일반으로 도우며 참여하여, 11 대가 고통 당해온 재정적 고통을 같이 하고, 민주의 속살을 지키는데 모두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 대 오클랜드 한인회 교민 대의 총회 부의장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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