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성폭력 극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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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성폭력 극복을 위한 노력

박성자 0 529
                                     박자  /  한국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현대사회는 인터넷, 동영상,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들의 은폐하고자 하는 사실들이 하
루아침에 공론화됨으로서 사회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물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억울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분함을누군가는 치유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로든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행한 성직자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회 내 성폭력을 교회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교회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회자 개인이 할 일


1) 목회자 자신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홀로 심방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히 성적인 욕구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3) 목회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여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여성을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는 성에 대해 지나
치게 금기시하거나 남성들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4)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원(예를들어 선배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목회자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신도들이 할 일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2) 상담이나 심방 시 목회자와 단 둘이 있게 될 경우를 삼가 한다.


3)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5)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둔다.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알아둔다.


                              교회/교단이 할 일


1)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교회법에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각 교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

 

4) 각 교단은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5) 각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6) 교회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힘
을 써야 한다.


7) 각 교단은 목회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8)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고 교회가 이를 실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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