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유게시판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오리사탕 1 972
식당서 담배 꺼달랬더니 욕설


동영상 찍어 신고 뒤 처벌 요구


버티던 50대가 싹싹 빌자 용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창피합니다." 5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두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렸다. 20대 여성 두명 앞이었다. 둘 중의 한명인 ㄱ씨는 "합의는 해드리겠지만 평소 젊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고치라"고 따끔하게 주의를 줬다.

이씨는 5일 밤 10시께,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씨는 금연구역인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바로 옆에서 밥을 먹던 ㄱ씨 등 두 여성은 "담배를 꺼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성희롱의 뜻이 담긴 욕설이 대부분이었다. 보다 못한 식당 주인도 이씨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멈추지 않았다. ㄱ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사람을 때린 것도, 죽인 것도 아니고 담배 좀 피운 게 무슨 잘못이냐?" 잠실지구대로 잡혀온 이씨는 문제 없다는 태도였다. ㄱ씨 등은 이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우리가 젊은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쉽게 대했겠어요?" ㄱ씨는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을 쉽게 대하는 이런 문화를 직접 바꿔야겠다고 생각해 시간까지 들여 여기 왔다"고 말했다.

"사장님, 아까 욕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얼른 사과하세요." 이씨의 회사 직원조차 설득에 나섰다. 2시간을 버틴 이씨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아내와 다퉈 속이 상했다"는 게 막무가내로 행동한 이유였다. 이씨는 ㄱ씨 등에게 "심한 말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한 뒤에야 경찰에서 풀려났다.

젊은 여성들이 언어 성폭력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성희롱 가해자는 '친구, 선후배, 업무상 아는 사람'이 40.2%로 가장 많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30.7%나 됐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직장 내 성희롱 외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1 Comments
nz사랑 2013.11.14 07:22  
오클랜드는이런인간이없겠지
포토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