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네티즌 "계암"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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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네티즌 "계암"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형수 0 866
ID “계암”님의 본질적 질문을 주심에 사실에 입각해 답변드립니다.

한인회 임원 봉사는 청소봉사같은 것이 아니므로 일정수준 지식과 양식을 겸비한 분이 아니면 봉사한다고 떠들고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형수 bod 의장의 입장표명에서 볼 때 이의장이 bod 책임자로서 힌인회에 공인회계자료를 요구한 것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합당한 행위였으며 앞으로 이런 경우 한인회는 더 성실한 자세로 응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두서있게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금 한인회가 처한 불미한 상황은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표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bod 총책인 이형수의장에게 다음의 몇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성혁회장이 진술한 '특정인이 한인회장이 되면 회관건물을 임의처분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 이야기에서 그 특정인은 김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이의장도 김회장에 대하여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의심을 이유로 회관 소유권을 bod 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

  1. 김성혁 회장을 절대로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2. 건립조직위가 태동할 무렵 김성혁 건립본부장과 홍영표 위원장이 2차에 걸쳐 찾아와 간곡히 공동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므로 김성혁본부장의 성실한 브리핑을 믿고 수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3. 한인문화회관은 교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한인회 개정정관 1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관리 및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나, BOD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영리단체라 할 수 있기에 후일 Charitable Trust에 등록되면 그때부터 위원들의 순수한 자선을 겸비한 봉사하는 위원들이지 이권이 개입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한인회가 회관 소유권을 갖게 하고, bod 는 회관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건물매각시에는 bod 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규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의장은 위 한인회수정정관 제13조(한인회관분리)에서 bod 가 회관건물의 소유 관리등을 포괄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한 규정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1. 11대 한인회에서 만든 개정정관 13조는 김성혁 수석부회장을 위시로 수정 개정된 바, 그에 의거해서 한인문화회관 5명의 BOD위원들이 선출됐고, 당연 위원직에 한인회장과 한인회감사 2인을 합하여 7인의 BOD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하여, 나이 68세인 본인이 한인회 회장 밑에서 군댓말로 딱갈이(좀 고상하게 시다바리) 하라고 교민들이 뽑아 주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암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언급된 한인문화회관분리 원칙에 따라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한인문화회관은 교민이 소유자로서 한인회와 BOD가 수평적 역할 분담하여 상호협력 업무협조로 영구관리 보존해 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를 운운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권이 개입된 모순된 발상이라 봅니다. 
 
* bod 가 수익행위가 불가한 한인회에게 랜트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는 김회장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장의 상식으로 이런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주장이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

  1. 1층의 한인회 회장실 및 직원사무실과 홀 전체를 무료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BOD 회의에서 김성혁위원(한인회장)과 함께 결의되어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해 왔던 바, 태권도, 여성회, 노래교실 등등 기타 단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BOD를 음해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반대하는 데에는
어떠한 흑막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그에 따른 일체의 수익금은 BOD 에서 상관치 않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상기와 같은 억지 진술을 하여 교민들을 혼란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문제는 좀 난해한 문제로 보이는데, 회관건물매입 잔금지불시 부족자금 수십만의 거금을 김회장이 일시대납한 것으로 교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bod 책임자의 직위에 있는 이의장은 이 대납금의 반환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 

  1. 김성혁 건립본부장 대납금 42만3천불(이형수가 발표한 것이 아님)로 본인이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바, 이 금액은 다소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즉, (김성혁 기부금 3만, 홍영표 2만, 이형수 2만) 총계 7만불을 제외한 35만3천불로 보도 했어야 정확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잔금 한달 전후하여 상기 3인이 한인회와 BOD를 구성해서 분리한다는 합의하에 교민 모금이 충당되지 않았을 때 김성혁, 이형수, 홍영표 3인이 전체 금액의 1/3씩을 책임지는 것으로
약속하고김성혁에게 홍영표와 이형수는 개인 보증서를 발부하여 김성혁에게 준 바 있습니다그러나결과적으로 김성혁 건립본부장이인의 기부금만불을 제외한만천불을 대납한 것입니다
 
* 만에 하나, 한인회의 재무능력으로는 은행융자 원리금상환과 한인회의 관리운영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외에 김회장의 대납금반환까지는 감당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 회관건물을 매각하여 김회장의 대납금을 완전청산하고 잔여자금의 여력안에서 회관을 오피스건물 2층같은곳으로 다운사이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 본인은 한인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또한, 한인회와는 업무 성격상 전혀 무관하므로 한인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2. 은행융자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이 합심하여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 한방에 해결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있겠습니까.

위의 몇가지 사항은 한인회를 중시여기는 교민의 일인이 지극히 상식적인 안목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시간이 허하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질문과는 달리 계암씨와 같이 조리있는 논리로 음해성이 아닌 어떠한 질문의 글에도 성실히 답변할 것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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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암님의 추가 질문> 답변

* 지난번 김회장의 일시 대납으로 기부하셨다고 하는 $20,000 은 현재 갚은 상태이신지 궁금합니다.
1. 2만불을 포함하여 이형수와 홍영표는 김성혁에게 거금을 보증해 준 바 있고 이것은 3인의 협의에 의하여 개인 채권채무로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3인이 함께 모여 정산함으로써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 돈을 갚으셨다면 저의 무례함을 바로 사과드립니다.
갚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바로 갚으시든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기부를 취소한다고 하시든가 두가지중 하나를 취하시어 지체없이 매듭을 지어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의 대답으로 가름합니다.

이 한가지 모습 때문에 이형수님의 어떠한 입장표명에도 귀가 열리지 않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진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은행융자 $600,000 과 김회장에 대한 채무 $333,000. 도합 $933,000.
은행융자 60만불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고, 김회장에 대한 채무는 8만불 정도를 더 모금하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5만불을 인계받아 그동안 모금된 금액을 모두 합쳐 변제하면 김성혁 회장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은 모두 변제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인수인계를 받아 사후 전후를 살펴 하루라도 빨리 대납금을 변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형수님이 bot 의장이면 회관건물 임대관리 철저히 하시고 김회장은 대외활동으로 후원금을 잘 모으셔서 우선 김회장 개인사채부터 먼저 가리고 은행융자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한인회가 앞으로 안고 가는 핵심과제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
좋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저는 한인회가 앞으로 순항하느냐 좌초하느냐는 이 부채해결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순항하도록 한인회와 BOD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요.

바쁘게 살아가는 교민들이지만 한인회가 지금 어떤 수준의 인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한인회정관도 전문변호사의 수감을 받아 올바르게 재 개정하셔서 한인회임원은 그 직에 합당케 활동하게 하시고 bot 임원은 한인회의 부속기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로 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언에 감사합니다. 독립해서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한인문화회관을 추후 이러한 잡음들을 사전에 타개하자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업무 성격상 견제의 기능을 수반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부속기구로 형태를 고착화 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교민의 뜻에 반한 전횡적 횡포가 있게 된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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