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총회 의결 내용 무효-의결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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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총회 의결 내용 무효-의결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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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한인회와 한인회관 BOD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교민 언론지에 이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인회관에 경찰이 출동하는 언어폭력, 폭행 미수 사태 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회는 11월 5일의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각 언론사에 알렸고, 시간 차를 두고 그동안 교민들에게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인회관 BOD가 한인회의 비협조로 일을 못해서 막중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주장 등을 각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BOD는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정관을 기초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31일 정기 총회에서의 BOD 선출 등이 한인회 정관을 위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11대, 12대 회장 이취임식날 열린 정기총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절차 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리며 비록 11대 한인회에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12대 한인회에서 이러한 점을 좀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교민 여러분들께 알림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인회 정관은 2013년 6월 1일 12대 한인회가 출범한 후, 9월에 뉴질랜드의 관리 기관에 주소와 한인회장 이름만 바뀌어 등록되었고 이 부분 이외에 2011년 정관개정본에서 수정된 내용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이에 11월 11일 4시에 긴급 한인회 임원 회의를 갖고 정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교민 알림이 필요한 점을 인지하고 추후 정기 한인회 임원 회의를 통해 정관에 대한 점검 등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은 ‘회사, 공익 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 으로 한 단체가 활동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그 기관의 설립 목적에 준하여 활동하면 특별히 정관을 거론하는 일이 없지만, 때로는 파생되는 다른 일로 인해 정관을 확인하여 그 정관에 따라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오클랜드 한인회는 지난 5월 31일 선출된 한인회관 BOD 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교민들의 혼란스러움과 12대 한인회의 업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점부터 점검하여 검토했습니다.
 
12대 한인회에서 발견한 5월 31일 정기총회의 절차상 문제로는 
정기총회의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5월 31일 총회에 참가해서 BOD 선출 등의 의결에 참여한 교민 명단을 확인 결과 참여한 40명의 교민 중, 정관에 합당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 18 )명으로 정관 9.07의 “모든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는 40명이며 참석 회원의 수가 40명 미만인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으로 그날 의결된 모든 내용들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총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내용


한인회 정관 2.01에 따르면, 한인회 -“회원”은 본 정관에 의거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회원”에 대한 내용1


또한 정관 4.06에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신청자는 반드시 회원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1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와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회원”에 대한 내용2

아울러 절차상의 문제 중에서 5월 31일의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진 의제가 총회 14일 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이한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인문화회관에서는 11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이임식과 12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정기총회도 열렸는데요.

관련하여 5월 15일, 관련 공지가 코리아포스트(www.nzkoreapost.com) 독자토론방에 올려졌습니다.  이 곳에는 분명히 3번 항에 한인(문화)회관 BOT 위원-총회참석 교민 투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5월 15일 코리아포스트 독자토론방에 올려진 글 내용 화면 캡처


5월 22일 코리아포스트의 독자토론방에는 한인회 이름의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안내' 가 올려졌는데요.  (관련 링크 주소 : http://www.nzkoreapost.com/board_free?mode=view&article_id=337182&board=board_free&page=7)

이 알림 내용에 따르면, 정기총회가 13:30 ~ 16:00에 진행되는 것으로 안건은 아래의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1. 11대 한인회 결산 보고, 
2. 2013~201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3. 한인회 정관 개정의 건, 
4. 한인문화회관 BOD(Board of Director) 정관 초안, 총회 참석 교민 투표 결정의 건,
5. 한인(문화)회관 BOD 위원 선임의 건 – 총회참석 교민 투표 결정

이상하게 5월 15일과 22일의 총회 안건 내용이 다른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나 BOT가 BOD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후 오클랜드 한인회장 이취임식은 오후 4시에 진행된다고 알림되었습니다.
 
▲ 5월 22일 코리아포스트 독자게시판에 올려진 글 내용 화면 캡처

또한, 5월 31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5월 24일에는 코리아포스트의 독자게시판에 '한인문화회관 BOD 위원 추천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인회 이름으로 올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한인문화회관 BOD (Board of Directors) 위원 추천에 대한 투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한인회 정관 중 총회 관련 14일 이전의 소집 통보 관련 내용 화면 캡처

 
▲ 5월 24일 코리아포스트 독자토론방에 올려진 BOD 위원 추천에 관한 글 화면 캡처

5월 31일 한인회장 이취임식, 한인회 정기총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인문화회관 BOD 위원 6명이 참석한 교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5명 명단 ; 이형수, 변경숙, 정명주, 박성훈, 마리오박,  한인회장은 자동으로 BOD 위원이 된다는 것으로 하여 현재 김성혁 한인회장, 조금남 감사 포함 7명이 위원임)

이날, 한인문화회관 BOD위원은 Board of Director 로 쉽게 말해 한인문화회관의 운영위원이라는 홍영표 11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교민 중 한 사람은 '왜? 한인회가 있는데 한인문화회관 BOD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연세드신 어르신은 한인회가 오클랜드 교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한인문화회관 BOD라는 기구를 만들어두면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여지도 있고 선장이 둘로 나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특별히 그러한 지적이나 이의 제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일사천리로 정기총회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31일의 정기총회는 정관에 기초해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추후 임시 총회나 정기 총회를 통해 한인회 정관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정할 예정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교민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한 ‘한인회관 BOD’건에서 추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필요에 따라 다시 선출을 하거나 또는 교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결과에 따를 것을 알려 드리오니, 한인회관  BOD 또는 BOT 조직 이름으로 그 어떠한 공지나 내용 알림은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12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출범한 직후 지난 7월에 이미 정관에 따른 BOD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한인회 내부에서 있었으나, 그 결론 도출이 늦어 교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교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교민을 위한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오클랜드 한인회장 김성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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