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의 소유로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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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의 소유로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한교민 0 790

 

한인회관의 소유 관리 문제가 교민사회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회관을 5 (BOT 또는 BOD) 으로 구성된Charitable Trust 조직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으나 그렇게 하면 BOT 또는 BOD 결정하기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수도 있습니다.

2.    한인회는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소유할수 있으며 임기마다 회장과 임원단이 바뀌어도 소유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기총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하지 않는한 영구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당연히 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소유로 등록해야 하며 Charitable Trust 따로 만들어 그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한인문화회관의 기금에 교민들의 성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5명의BOT 또는 BOD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게 하는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많은Charitable Trust BOT 운영을 잘못하여 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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