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가 재산을 소유할수있는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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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가 재산을 소유할수있는가 없는가?

Robin Hood 0 614

한인회가 재산을 소유할수있는가 없는가?

한인회는 뉴질랜드에 Incorporated Society (법인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법인체는 AGM 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입, 매각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금도 할수있게 되어있다. 법인체를 어떻게 구성하며 운영해야 하는지는 나라에서 1908년에 제정된 Incorporated Societies Act (법인체 ) 명시되어 있다. 특히 Page 6 Financial Gain Page 18 Pecuniary Gain 상세히 명기되어있다.

한인회관 관련 공청회에서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이므로 BOT BOD 따로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어떤 (전회장의 사람) 발언하였는데 이는 법인체 법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회관모금에 돈을 낸사람들의 재산권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법인체 법에 어긋나는 말이다.

법인체 (1908) 자료 (A Guide to the Incorporated Societies, 1908) 도서관 또는 Companies Office 문의하면 얻을수가 있으니 한인회원, 한인회장과 임원들은  참고하기 바라며 오는 한인회 임시총회에서는 이상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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