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혁 한인회장 직무정지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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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한인회장 직무정지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David홍 0 692

김성혁 한인회장 직무정지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      한인문화회관 BOT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제기! -

I.             회장직무 정지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1)   2013 5 31, 한인회 정기총회(140여명 교민참석) 11대 한인회장 임기 마지막 날 개최되어, 김성혁 현 한인회장과 조금남 감사의 당선 추인과 한인회 정관개정에 이어서, 한인문화회관 완공에 따른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해체되면서 한인문화회관 BOT(당시에는 BOD)정관 및 BOT 위원들이 교민 여러분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2)   이날 강당을 가득 메워 140여명의 교민분들이 참석(30여명은 좌석이 부족해 서있었음)했으나, 시간 관계상 40여명의 교민분들만 참석 등록케 하였고, 나머지 다른 교민분들은 참석 교민의 20% 이상 회비 내신분들이 확인되면 성원이 된다는 한인회 정기총회 정관 규정상, 제가 직접 한인회 정기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민분들이 오셨고, 육안상으로도, 참석인원의 20% 이상 회비를 내신분들이 참석 하셨기 때문에, 정기총회 성원 여건이 된다는 공표를 하여,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3)   그러나, 김성혁 회장은 12대 한인회장 취임 4개월이 지난 후 지난 11월 초 갑자기 한인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기총회 당시 등록한 40여명 중 7명이 한인회비를 냈고 96명 중 18명만이 한인회비를 내서 정기총회 성원 요건이 안되어(작위적으로 20%미만 한인회비 미납 허위작성) 5 31일 정기총회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날 통과된 한인회 정관도 무효화시키고, 따라서 한인문화회관 BOT 정관과 BOT 선출도 무효화 선언하는 22년 한인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법을 자행하는 한인회장으로서,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역대 최대인원의 교민분들을 안중에도 없는 무법적인  발상의 무효화 선언이라는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한인문화회관 BOT 설립과 위원 선출은 한인회비 납부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단체 임을 다시한번 주지하는 바입니다.)

4)  김성혁씨는 직전 11대 한인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정기총회를 손수 준비하였고, BOT 정관 초안작성과 BOT 위원 추천인물을 직접 접촉하여, 교민투표 용지 작성 및 개표를 직접 주관한 당사자로서, 당시 정기총회의 성원요건 선포에 전혀 이의 제기를 안 하였습니다.

5)  김성혁씨는 12대 한인회장에 당선되어, BOT(당시 BOD) 회의에 3번 참석하여 다른 6명이 BOT 위원들과 뜻이 안맞자, 그 후로는 참석을 안하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김은희 여성회장과 한인회 이사들이 개별적인 접촉으로, 다른 BOT 위원들을 사실무근 음해로 맹비난하였고, 노영례 한인회이사(여성회이사 겸임)를 앞세워, BOT 위원들과 다툼을 유도하고, 방조하면서 급기야는 경찰까지 불러들이고, 김밥사건, xx 사건을 앞뒤 상황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침소봉대하여, 일부 동조하는 2개 교민신문사와 인터넷상에 유포시키며, 교민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시켜 왔습니다.

6)  마침내는, 당선 4개월 후, 11월 초, 12대 한인회가 11대 한인회의 정기총회의 약식서류로 가지고 왔던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50% 이상의 교민은 서류에 참석기재를 안했음)들 들먹이며, 무효화 하는 공산당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 한인회의 정기총회를 후임 회장이 무효화라고 주장하는, 전세계 해외동포 한인회에서도 전무후무한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7)   BOT는 한인회 정관에 의거하여 변호사에 의뢰함으로서, 11대 정기총회 개최와 통과된 안건들을 무효화한 것은 한인회 정관법을 명백히 무시하고 위배한 중대사안의 위법행위로서,  한인회 정관조항에 의하여, 한인회장 직무정지를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성혁 한인회장 직무정지를 소송제기 하였습니다.

한인문화회관 BOT, 명예훼손에 대하여

1)    한인문회회관 BOT는 한인회와는 별개의 정관을 가진 독립단체입니다.

2)    그런고로, 12대 김성혁회장이 한인문화회관 BOT가 유령조직이라고 허위 유포하고, 무효화 주장은 12대 한인회(현재는 임원 전원사퇴 상태임) 11대 한인회 정기총회를 무효화 선언을 함으로써, 무효화선언 적법성을 얻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판명되었고, 무법천지, 안하무인의 김성혁 회장의 또하나의 망언입니다.

3)    상기 이유로, 김성혁 회장의 BOT 에 대한 망언은 BOT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법적 대처를 진행중임을 알립니다.

4)    140명 교민분들의 손수 투표로 탄생한 한인문화회관 BOT는 독립조직으로서 한인회가 함부로 무효화 선언할 수 없음을 교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2013 12 18

한인문화회관 BOT 임시의장 홍 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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