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 BOT, 교민언론 기자회견문 발췌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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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문화회관 BOT, 교민언론 기자회견문 발췌내용 (2)

David홍 0 729

II. 한인문화회관 BOT 일부 정관조항 변경고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인문화회관 BOT 정관의 일부 조항이, BOT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아래와 같이 첨가, 수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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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문화회관 BOD 명칭을 한인문화회관 BOT 개칭한다.

2.   한인문화회관은 전교민의 회관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인문화회관의 모든 법적 소유권 운영권과 대표성은 한인문화회관 건립에 기부를 교민으로 한다. (회원 유고시 가족 대표가 회원권리를 승계한다.)

3.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 기부교민은 자동적으로 한인문화회관의 법적 소유권, 운영권, 대표성을 보유한 한인문화회관 회원(법적) 권리를 가진다.

4.   한인문화회관 회원총회에 참석할 있는 전체회원은 등록된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 기부자로서 한인문화회관 회원의 권리를 가진 교민으로 구성된다. (향후 등록기부자 회원 가능, 단체는 단체장 1인이 회원임)

5.   한인문화회관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개최됨 (정기총회는 4년마다, 임시총회는 2년마다 개최)

6.   한인문화회관 BOT 위원의 선출은 한인문화회관 회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선출된 위원들이 과반수로 선출함)

7.   BOT 위원들은, 한인문화회관 전회원들이 소유한 문화회관의 모든 법적 소유권 권리와 회관 운영권과 대표성을 위임받는다.

8.   한인문화회관 BOT 위원의 총인원은 11명으로 한다.

9.   한인문화회관 회원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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