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인문화회관에 관한 정의(正義) 조명

자유게시판


 

우리 한인문화회관에 관한 정의(正義) 조명

무궁화 0 871

 

우리 한인문화회관에 관한 정의(定義) 조명   

역동적인 청말의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 즉 사회사상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으로 생활문화 민족문화 대중문화 신세대문화 소비문화 등등을 소화하는 건물이 문화회관 즉, 사회적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회관은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제 14조 특별위원회, 01항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등 특별 업무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 31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문화회관 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수, 홍영표(한인회장), 본부장 김성혁(한인회 수석부회장) 기타 조직원(약기) 자연인으로 조직구성, 자생단체를 한인회 산파역으로 출발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형수 취임사 일성은, 지난날 한인문화회관 건립 참여 수차례 권유 거절 후 문화회관 건립이라 참여하면서 건립 기부금은 일체 건립 이외에는 소진치 않는다는 전제였습니다.

발족 위원장 두 분, 본부장 삼인은 방송으로 매일 3-4회 기부 권유 독려 문화회관의 교민 사회복지 혜택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민사회는 희망의 합창 지상보도 육백여명의 기부인으로 자신을 가지고 건물 구입 이전 등기 입주 개관식 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인회 정관 제14 04. 특별위원회는 특별 설립목적 달성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 적용으로 기존 기구는 해산 소멸되과 다음 기구가 조직 구성으로 한인문화회관 관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인문화회관 정관() 일괄 의결되고, 6조 이사 7(한인회장, 동감사 2명 포함) 5명이 2013 531일 정기총회에서 교민투표로 선출 가결되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던 중 내부 업무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인회장의 무효화 선언이나 허위주장은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12대 오클랜드한인회장의 한인회장으로서 본분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한 다른 목적달성을 원치 않으니, 더이상의 교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무모한 행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무궁화회 김인명, 전화: (09) 832-0309

0 Comments
포토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