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구매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한인문화회관을 앞으로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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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구매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한인문화회관을 앞으로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로빈 훋 0 1181

오랜만에 구매한 오클랜드 한인회의 한인문화회관을 앞으로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숙고해야 할 단계에 온것같다. 그 운영을

  1. 오클랜드 한인회 (이후 한인회라 함)에 맡겨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2. 한인회와는 별도로 Charitable Trust를 조직하여 한인문화회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의 두가지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오클랜드 한인회에 맡겨서 운영할 경우 --- 한인회는 뉴질랜드 법에 의하여 등록된 하나의 법인체 (Incorporated Society)이며 모든 운영이 1908년에 지정된Incorporated Society Act에 따라 정관을 만들고 운영되어야 한다. 정관에 의하면 한인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운영도 한인회가 맡아 해야한다. 회장과 임원진은 2년의 임기동안 충실한 운영을 해야하고 임기가 끝나면 차기 회장과 임원에게 그 운영권을 인계해야 한다. 즉 한인회가 존속하는 한, 또 총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장과 운영진이 바뀌어도 회관의 운영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점은 상기한 법인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큰 장점이라 할수있다.

     

  2. 한인회와는 별도로 Charitable Trust를 조직하여 그 BOT에 한인문화회관 운영을 맡길 경우 --- 5명 내지 15명의 BOT가 임명되어 운영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결정하기예 따라 크게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 이들이 쉽게 매각 또는 변경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인회가 운영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왜Charitable Trust를 조직해야한다는 것은 또 상기한 법인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이상 고찰해 볼때에 결론은 자명해 진다. 즉 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한인회에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덧 붙여 말할것이 있다. 한인회의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다.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뉴질랜드 회계사의 일원이어야 하며, 한인회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감사는 뉴질랜드 회계사의 일원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인회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워한 것이다. 이 나라의 법인체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정관이다. 교민중에는 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일을 외부사람에게  맡겨서야 되겠는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관을 무시하고 뽑아 놓은 무자격의 감사가 오늘날 한인회에 많은 문제점을 이르키고 있는것은 한심할 노릇이다. 사실상 우리가 찾아 보면 교민중에 상기 감사자격을 충족할 만한 회계사가 얼마던지 있다.

어떤 회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해버린 월권행위를 하기도 했고, 또 그 회장은 한인회가 이미 Incorporate Society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Charitable Trust로 한인회를 이중등록해 놓고 회비나 기부금에 대한 1/3 IRD로 부터 환불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가 그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을 IRD에서 발각하게 되면 한인회가 범죄집단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어떤 회장은 뉴질랜드에 등록된 모든 Incorporated Society(한인회 포함)가 그 운영의 최종결정권은 AGM (정기총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민대표의원 총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한인회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필요없는 사족(蛇足)에 불과하였고 그후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현 한인회 회장과 임원들은그 부분을 삭제하는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관에는 엄연히 “$2500 또는 그 이상의 돈을 빌릴 경우 한인회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을 구입하기위한 백오십만 달러 짜리 회관계약을 하면서도 총회에서 교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절차도 없이 회장, 부회장 및 몇 사람이 싸인하고 계약해 버렸다. 그 결과 교민회관을 장만했다고 교민들이 샴페인을 터뜨려 기뻐하기도 전에 오늘날 교민사회에 큰 불씨로 되어 버렸고 한인회에서 고조된 불화 속에서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역대회장들이 정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관을 무시하고 한인회를 운영해 온 결과 지금의 오클랜드 한인회는 흙탕물로 변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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