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및 기타 회의에 대리인 (proxy)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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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및 기타 회의에 대리인 (proxy)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의 권한

로빈 훋 0 1028

한인회 기타 회의에 대리인 (proxy)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의 권한


 

대리인이란 어느 회원이 회의에 참석할수 없을때에, 불참회원으로 부터 위임을 받고 참석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자는 모든 대리인의 진부를 확인해야 한다. A B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B  다음 두가지로 A에게 위임을 할수있다.


 첫째 모든 권한을 위임할수 있다. 대리인은 불참자를 대신하여 회의에서 발언을 할수도 있고 투표도 할수 있다.


 두째 의제별로 불참자 B 지시한대로 위임을 받을 경우, 위임사항을  미리 사회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발언과 투표를 할수없다. B 지시한 권한내에서 의제별로 전달역활을 해야 한다.


 

한인회의 비디오를 보니까 어뗜 감사란 분은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투표를 할수없다고 우겨대는데 그는 proxy 대한것을 잘못알고 큰소리만 하는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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