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논란 재정리]유족이 신뢰하는 ‘특검’이 강제수사 할 수 있게 법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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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논란 재정리]유족이 신뢰하는 ‘특검’이 강제수사 할 수 있게 법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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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지만 정작 세월호특별법이 왜 제기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세월호 참사 가족의 요구는 무엇이고 여야의 재합의안에 왜 반대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갖은 억측과 유언비어도 나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간추려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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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안 왜 반대하나
정부 입장 반영할 사람이 성역 없는 수사 하겠나


▲ 수사·기소권 왜 필요한가
출석 불응 때 강제력 없어 진상규명 사실상 불가능


■ 세월호특별법은 무엇이고, 왜 제기됐나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라는 문제에 한정해 만들어지는 법이다. 법안을 내고 국회가 동의하면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진다.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부터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까지 두루 담게 된다. 참사 가족은 진상규명 부분을 핵심으로 본다. 구조 과정부터 시작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검찰 등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정부·여당에서 독립한 제3의 기구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 세월호특별법 쟁점은 무엇인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 것이냐’ ‘수사의 주체가 될 특별검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수사해 불법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난 19일 여야는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특검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되, 특검 추천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토록 했다. 다만 여당은 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받아 2명을 추천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 5명, 대법원·대한변협 4명, 가족 3명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가족들은 재합의안을 거부했다.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족들 주장과 다르다.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은 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특검추천위에 여당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거나, 적어도 국회 추천 몫인 특검추천위원 4명 모두를 야당이나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권 없이는 여당 입장을 반영하는 인사가 특검의 주체가 될 것이고, 성역 없는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가족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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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뜨개천 들고… 26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자(remember)는 글씨를 수놓은 추모 뜨개천을 펼쳐 들고 있다. | 연합뉴스


■ 세월호 가족들은 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족들은 현행법상 특검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 수사기일이 110일로 제한돼 있는 등 충분한 조사·수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여야의 재합의안대로라면 진상조사위는 조사만 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수사·조사를 벌일 수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에 넘긴 진상조사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족들은 우려한다.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를 벌일 수 없고, 강제수단을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절충의 여지는 없나

여야가 충분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족들은 당초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다. 충분한 조사 기간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면 절충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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