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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1 2456

내무부 - Charities Services 서신 중점 요약 및 한인회 답변

 

Complainant : 이형수, 조금남

조사기관 : 내무부 – Charities Services

피 조사기관 : 오클랜드 한인회 (Charity Registration No. CC24361)

주요 피검자 : 홍영표 전 오클랜드 한인회장 / 김성혁 현 오클랜드 한인회장

 

결론 : 홍영표 전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김성혁 현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하기 3개 항목에 대하여

       Charitable 목적 및 한인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배하였기에 Charities (2005) 32 (1)(e) 항에 의거 한인회 Charity 등록 취소 사유가 됨

1.   비공개로 오클랜드 한인회의 리디아 고 재정 지원 개입

2.   김성혁 회장의 한인회 자금 대여

3.   김성혁 회장에 대한 민사 소송

 

 

1.. 비공개로 오클랜드 한인회의 리디아 고 재정 지원 개입 조사 내용

 

(1) 2012년 한국산업은행(KDB)은 한국혈통의 외국인 청소년 육성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망있는 골프선수 리디아 고(한국명 고보경)를 지목하고 리디아 고의 부모와 합의하여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음.

 

(2)  KDB는 한국 및 뉴질랜드 사회에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기를 꺼려했음그 이유는 한국 내에도 리디아 고와 비슷한 유능한 청소년이 있는데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KDB를 향한 국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 임

 

(3)  이와 같은 이유로 리디아 고의 부모와 KDB는 뉴질랜드 공익기관인 오클랜드 한인회  (당시 홍영표 회장, 김성혁 수석 부회장)에 요청하여 비공개 지원금 전달 협조를 요청함.

 

 

(1)   2012 9월 홍영표와 김성혁은 리디아 고 부모에게 전달한다는 조건으로 KDB에 의한 한인회 계좌 송금을 허락했고, KDB는 동년 925 NZ$53,931.35(한화 5천만원)을 오클랜드 한인회 계좌로 송금했으며, 한인회는 926일 리디아 고 모친 (현봉숙)계좌에 이체 함.

 

                                   -  1  -

  (당시 한인회장 홍영표가 문서로 상기 금액을 한인회 도네이션 처리한다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면서 한인회 구좌 송금을 최종 확정시킴- 유첨 홍영표 회장 Donation Certificate 사본 참조)

 

(내무부 제보자 조금남씨의 36일 신문 광고에 따르면 이 비용을 (당시 홍영표 한인회장) 한인회 국민 은행 계좌에서 타인 이름 (Y.A.CHOI)으로 비용이 인출 되었다고 하면서, 자금을 유용했기에 내무부가 IRD에 정식 조사 요청을 했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유첨 국민은행 입금자 확인 요청서 및 근거자료 참조)  

 

     (내무부 제보자 조금남씨의 36일 신문 광고는 ‘내무부 조사결과 발표’라는 제목하에

작성되었는데, 실제 조사 보고서 상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없으며 제보자 조금남씨가 임의로 허위 조작하여 교민들을 호도했음)

 

 (5)  2013 328(목요일), KDB 2차로  NZ$53,787.94(한화 5천만원)을 오클랜드 한인회 계좌로 송금했으며, 한인회는 동년 43(실제로는 42, 화요일) 리디아 고 모친에게 한인회 수표를 발급하여 전달했고, 리디아 고 모친은 동년 4 3일 인출함.

    

(내무부 제보자 조금남씨의 36일 신문 광고에 따르면 이 비용을 (당시 홍영표 한인회장) 2013 328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을 이용했기에 (내무부가)IRD에 정식 조사 요청을 했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유첨 국민은행 입금자 확인 요청서 및 근거자료 참조)  

 

     (내무부 제보자 조금남씨의 36일 신문 광고는 ‘내무부 조사결과 발표’라는 제목하에

작성되었는데, 실제 조사 보고서 상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으며 제보자 조금남씨가 임의로 허위 조작하여 교민들을 호도하고 있음)

 

(6) 2014 611일 상기 제보자들의 한인회관 구입을 둘러싼 연속적인 불만 제보에 의거 동년 912일 오클랜드 한인회 은행계좌를 분석한 후 한인회에 질의했으며, 917일 오클랜드 한인회 김성혁 회장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KDB의 숨은 진실을 고수하는 등 충분한 답변서가 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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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930 KDB 관련 구체적인 질의서를 한인회에 송부했고, 이에 대하여 1016일 김성혁 회장이 BOAZ 공인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좀 더 상세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도 KDB 2012 9 1차 송금에 대한 회계 장부 기록이 누락되었고 2013 3 2차 송금에 대한 회계 장부 역시 기술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전체 교민 기부액 $90,058 2차 송금액이 포함되어 부적절한 은폐의 의도가 역력 함

 

(8)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영표와 김성혁은 고의로 한인회 회원들에게 지원금의 실 사용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전에 이사회의나 임원회의를 통한 내부 결의도 없이 본 건을 진행시켰으며, 한인회 회계 보고서에도 상세 기록의 미흡한 점이 드러났고, 또한 이 돈을 (홍영표는) KDB의 한인회 도네이션으로 처리하는데 동의 해서 (한국 내에서 있을 수도 있는) KDB의 허위 세금 환급을 가능하게 만듬.

 

(현 김성혁 회장(당시 수석부회장) 8항의 내무부 지적 사항을 제3자가 이해 하는데 충분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인정함)

 

l  내무부 요구사항 : 내무부 경고 편지 복사본을 KDB에 공식 송부하여 리디아 고 건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Charities 등록 취소 위기 사항 전달 및 총회에서 사실 내용 공개

 

 

2.. 김성혁 회장의 한인회 자금 대여 조사 내용

 

(1) 내무부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23조 ‘Borrowing Powers’ 에 의거 한인회가 자금 차입

 또는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정기 총회를 열어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김성혁씨의 한인회 자금 대여의 건은 정관 위배 사항임.

 

내무부 문서에서 표현된 김성혁 회장의 비 정상적 정관 위반 및 개인적 이익 추구 또는 사회적 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란 평가에서 김성혁 회장은 동의할 수 없어 내무부 검사관에게 공식 항의 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김성혁 회장이 내무부 문서의 내용을 근거하고 실질적인 loan 현황을 요약한 것으로써 여기에는 정부 기금 15만달러가 입금될 경우의 정산을 포함하여 한인회 대여의 건과 차용증서가 수반된 한인회관 구입 부족 자금 대납 및 개인 홍영표의 채무 등 개인 대여의 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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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채무

(1) 한인회관 구입 부족금액 $423,000 : 김성혁 조건부 개인 대납

          (a) 근거 :  2013 324일 현재 교민 총 모금액 : $477,000

                                             은행융자 액 : $600,000      $1,500,000

                                           김성혁 대납액 : $423,000

          (b) 조건 : 김성혁 대납 액에 대해 김성혁, 홍영표, 이형수 개인의 공동 변제 약정 계약 체결  (각각 $141,000) 

1. 325일 이후 지속적인 모금 총액은 상기 대납액에서 변제 받고, 총 금액 정산에서 부족한 금액은 상기 3인이 1/n로 김성혁에게 채무 이행을 한다.

2. (채무 이행이 안될 경우) 김성혁은 언제든지 홍영표, 이형수 개인에게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c) 김성혁은 상기 $423,000 총액에서 본인의 도네이션 $30,000을 제하고 2013 820일 홍영표, 이형수의 동의 하에 2013 326일 이후의 추가 모금액에서 $60,000을 한인회관 계좌에서 인출했기에 남은 금액 총액은 $333,000이 되었음

(d)  2013 12 16일 교민 모금 총 누계액은  $626,529에 달하였으나, 해외 동포재단의 $150,000 지원을 받기 위한 $750,000 자체 모금액 조건에서  $123,471 부족 금액이 발생하여 김성혁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족액 $123,471(3인 각각 $41,157- 각자 세금 환급 가능)을 도네이션 처리하여(3인이 각서를 쓴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수령을 가능케 함따라서 김성혁 회장이 대납한 금액의 잔금은 $209,529가 됨 ($333,000-$123,471 = $209,529)

(e)  김성혁은 재외 동포 지원금 $150,000이 입금되어 변제 받을 것을 가상하여홍영표, 이형수에게 각각 $41,157를 청구했음.

(f)  김성혁은 재외동포 지원금 $150,000 이 한인회관으로 입급 시 우선 변제 받을 것을 원함  (이는 지원금 나오기 전 재외 동포재단에 그렇게 하겠다고 전 한인회장 홍영표가 발표 한 적이 있음)

(f)  만일 동포재단 지원금 $150,000불이 취소될 경우 홍영표, 이형수는 각각 $50,000의 추가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음

 

(2) 홍영표와의 개인 채무 관계 : $68,000

근거 : 1) 김성혁은 홍영표의 차용 요구로 3회에 걸쳐 40,000불을 한인회 국민은행에 입금함.

       2) 김성혁은 홍영표의 차용 요구로 28,000불을 홍영표 은행구좌에 입금 하였음.

       3) 김성혁은 홍영표에 대한 $40,000 차용이 회계 처리상 기증(donation)으로 처리함이 합당하여 김성혁은 donation rebate IRD신청함.

       4) 홍의 부동산에 대한 차압(caveat) $68,000은 홍영표의 변제 지연에 대한 김성혁의 채권권리의 일환으로 실행함.

       5) 홍영표의 김성혁에 대한 부채 $68,000불이 변재 완료시 김성혁은 $40,000을 관련기관에 기증 할 것임.

 

B. 인회 채무

(1) 김성혁 조건부 개인 대납 부족액 : $59,529

(a)  한인회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59,529 ($209,529-$150,000)은 한인회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 현재 한인회관 계좌에는 약 $60,000 잔고를 유지하고 있음.

(b) 내무부 조사 보고서에는 김성혁이 한인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거론했다고 하였으나 김성혁은 한인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2대한인회 재직시는 안 받지만 퇴임 후 이자를 받겠다고 하였음. 이유는 이자를 안 받을 경우 계속 후 순위로 밀릴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 하였음. 현재 입장은 우선 김성혁의 채무를 우선 변제 한다면 이자를 안 받겠음.

내무부 조사 보고서에서는 조금남 광고 및 기사 내용과 달리 김성혁 채권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내무부는 공익 단체가 아닌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김성혁 회장에  대한  민사 소송

 (1)  이형수/조금남 제소 : 정관 개정의 건

(2)  이형수 제소        : 명예훼손

(3)  조금남 제소        : 명예훼손

 

(1)   진행중인 상기 소송 건에 대해서 내무부(Charities Services)는 별 다른 코멘트 하기를 원치 않음.

(2)   본 소송은 상기 내무부 제보자가 김성혁을 상대로 제소한 건으로, 김성혁은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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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dalhee 2015.03.16 17:25  
(당시 한인회장 홍영표가 문서로 상기 금액을 한인회 도네이션 처리한다는 증명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면서 한인회 구좌 송금을 최종 확정시킴- 유첨 홍영표 회장 Donation Certificate 사본 참조)

법률상으로 볼 때, 위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이 한인회에 도네이션을 하였으므로 이는 한인회의 수입이 되며, 이후 리디아 고측에 지급한 것은 한인회의 증여 행위가 되므로 한인회의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되었어야 할 것임.

더우기, 한국인들의 관례로 볼 때,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담당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회장들이 리디아 고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점 IRD에서 고측의 수령자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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