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혁의 한인문화회관을 사유화하려는 사전 계략과 총체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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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의 한인문화회관을 사유화하려는 사전 계략과 총체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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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의 한인문화회관을 사유화 하려는 사전 계략과 총체적 비리!

 - 내무부 경고서한 외의 한인회 내부 비리를 교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


현 한인회장 김성혁은 하기 사항을 교민앞에 세세히 밝혀라!

 

1.    한인문화회관 계약시 장윤재 특보를 내세워 계약한 경위를 밝혀라.

 

2.    한인회는 한인문화회관을 계약함에 있어 장윤재 특보를 원계약자로 하지 않고도 직접 계약을할 수 있음에도 장윤재 특보를 원계약자로 하여 한인회가 되넘겨 받아 한인회가 Nominee 로 되어그에 대표들로 김성혁홍영표임동빈 3인을 한인회를 대표하여 계약하였다 3인들은 한인문화회관의 한인들을 위한 주인이다?

 

3.     한인들을 대표한 한인문화회관 주체자이자 주인인3인은 김성혁에게 2013.6.1(회장 이취임식바로 다음날)로 김성혁 단독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라.


4.    김성혁 한사람한테 단독명의(소유권)로 몰아주었다는 것은 3인이 담합된 결과로서 김성혁이 대납했다는 대납금에대한 채권확보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명의변경에 있어 김성혁홍영표임동빈 3인 계약자로 김성혁에게 단독명의로 등재하려면 홍영표와 임동빈의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싸인이 필요한데,

 

1)    변호사 앞에서 본인확인 싸인을 하였는가?

2)    명의 이전시 담당 변호사는 누구였는가?

3)    변호사 앞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명의를 변경하였는가?

4)    백지에 싸인을 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 하였는가?

만약백지에 싸인하여 명의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부동산법변호사법에 위배되고 또한 자선단체 정관에 위배되는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김성혁홍영표임동빈그리고 변호사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이에 책임져야 합니다. 


5) 교민들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사람에게 전권을 몰아주어도 되는가? 


6)    2013.6.1에 김성혁 단독 명의로임원은 물론 교민 등 아무도 모르게 등재하였다가 이사실을 교민들이 알게되어,김성혁이 한인문화회관을 단독으로 꿀꺽해 소유했네..라고 교민들이 들고 일어나자단독명의 등재 후, 6개월이 지난2013.12월에 유영준조요섭을 추가로 등재하였음.

                                                   그러면,

 

(1)  조요섭유영준을 소유권 대행자로 등재할 시교민 임시총회 또는 교민대표회의결의를거쳐 등재하였는가이 사안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교민총회를 거쳤어야 됨에도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음은 정관 및 Charities Act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이와같이 중대사안을 집행부 몇사람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발뺌 하시겠습니까?

 

(2)  유영준 한인회 사퇴후 박세태를 등재하였는 바이또한교민총회를 거쳐 결정할 사안 아닙니까?

교민의재산을 김성혁 독단으로 좌지우지해 가며 관리운영권을 BOT로부터 탈취하여 회계를 뒤범벅시켜 내무부 조사결과대로라면분식회계로 리디아고의 후원금을 은닉하고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김성혁은 본 사건을 교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왜 잘못이 없다면 밝히질 못하고 있는가이것도 김성혁은 홍영표에게홍영표는 김성혁에게 서로 떠넘기는가?

 

5.    김성혁은 한인문화회관에 대납한 금액중 아직도 한인문화회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정확한 금액을 금번 임시총회 이전 공고를 하고 이를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확정하라!  이것이 내무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6.    현재까지의 한인회 모금현황을 보면 한인문화회관 관련하여 약 $60,000 정도가 비축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비축된 $60,000과 재외동표재단 지원금 $150,000을 받게 되면문화회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은 제로(0) 라고 생각되는 바이에 김성혁은 상세 명목을 작성하여 임시총회전 발표하시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50,000 수령치 못함에 있어교민화합을 전제로 지원되었으나교민에 화합을 분란으로 몰고 온주체자로서 지원금을 수령치 못함은 전적으로 김성혁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우리 교민들은 BOT를 결성하여Charities BOT를 등록하고그들에의햐여 한인문화회관 관리운영을 한인회와 분리하여 BOT가 관리 운영토록 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중대사안을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했다고 임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김성혁은 한인문화회관을 한인회관으로 개칭한 불순한 목적의 음모를이유와 함께 교민앞에 사실관계를소상히 밝혀라! 

 

                 교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수 외 위원 일동

 

비상대책위원회 연락 이동전화: 027 835 0405 (한글문자 지원)

       비대위 교민제보 이메일: kyomincommittee@gmail.com

       비상대책위 본부 이메일: nzkyomincommitt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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