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IV - 김성혁 공금횡령 및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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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IV - 김성혁 공금횡령 및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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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문 IV

교민 여러분!  2015327일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내무부 경고서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전혀 결의한 바 없이, 내무부가 16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김성혁은 한인회와 담합하여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시총회가 되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내무부의 경고장에 명시된 5개 요구사항을 한 건도 처리치 않고, 현한인회와 김성혁은 위법한 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무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회원들에게 변명하는 설명회가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총회는 결과적으로, 한인회의 임원 및 김성혁은 내무부 조사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내무부 조사가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편파적으로 조사되었다고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교민들을 분열, 반목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작금의 사태를 아직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성명문 IV 를 올리며, 김성혁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내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성혁은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밝혀짐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김성혁을 고발하여,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소추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013.3.27 $423,000을 부족금 대납이란 명분아래 이형수와 홍영표의 협의서에 힘받아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423,000을 교민앞에 대대적으로 한인회장 선거직전 보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인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교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꼼수가 있는 것을 모르고 모든 교민은 환영하고 칭찬했습니다.

교민 여러분김성혁이 어떻게 교민을 속이고, 꼼수를 부렸는지 지금부터 얼마나 모순을 안고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23,000을 한인문화회관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납하였습니다.

$423,000은 교민이 김성혁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서 바로 이 돈은 교민의 자산입니다이 교민의 자산을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민 아무도 모르게 $30,000을 빼내어 횡령하고, 또 이 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IRD로부터 $10,000을 환급받아 개인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교민의 돈을 횡령하고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도리어 본인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 교민들을 사분 오열 분열시킴은 범죄를 떠나 인간으로서 추악함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김성혁은 즉각 사퇴하라!!

횡령에 확실한 증거로 2014515 $423,000을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추인한 것은 횡령한 사실을 확정지은 것으로서 교민을 우롱한 사기 추인이었습니다.

아마도 $393,000을 추인했다면 횡령만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란 직함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의 이익 영달을 꾀한 부정직한(dishonest) 현 회장이었습니다.

2.   내무부가 지적한 김성혁의 $123,000에 대한 놀부 계산법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김성혁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놀부 계산법이 있는데,

1)    $90,000 이익 외 이자소득 또는,

2)    $60,000 이익 외 이자소득 또는,

3)    $50,000 이익 외 이자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김성혁의 세가지 계산법이 나왔음.

$123,000 $750,000 중 교민 모금부족분이라고, 홍영표와 이형수의 협의없이 김성혁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본 부족분이 충족되어야 재외동포 지원금 $150,000을 수령키 위하여 김성혁은 대납금 중에서 $123,000을 기부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금을 중단시킴으로써 3인간의 협의서는 효력 정지되어 무효가 되었다.      이의 뒷받침으로,

내무부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23,000은 이형수와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부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김성혁은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형수와 홍영표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극히 모순되고, 이중으로 받겠다는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진술하고, 이미 3인간의 협의서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한인회와 이형수, 홍영표로부터 이중으로 받겠다고 3번에 걸쳐 내무부에 소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3가지 놀부 계산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김성혁의 채권을 확정지으라는 내무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교민 여러분, 금번 내무부 조사에서 5개항을 지적하고 임시총회를 거쳐 교민에게 알리고 특히 개인간의 부채와 한인회의 부채를 심의하여 확정해 내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심의는 고사하고 이형수와 홍영표가 김성혁에게 개인간에 부채를 갚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성토하는 설명회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4.5.15 정기총회에서 한인회가 김성혁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423,000이라 추인했습니다이는 대교민 사기극입니다고로, 이때 이를 추인한 김성혁과 그의 추종자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김성혁과 한인회, 이형수, 홍영표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신문 2015.03.20 발표에 의하면, 한인회는 김성혁에게 지급할 채무는

209,000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믿기 어려운 금액(?))                      -     -$150,000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 잔액 $59,000 (한인회 발표액을 참고 했음)

거기에, 모금 현재 잔액 약 - $60,000  상계하면 제로(0)인 바,  Total $0 입니다.

고로, 한인회 또는 한인문화회관은 김성혁에게 지불할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 지원금도 김성혁이 교민분란을 야기치 않았다면 벌써 받았어야 하는데 김성혁이 교민분열을 야기시켜 못받은 것은 전적으로 김성혁의 책임으로 이형수, 홍영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면 이형수와 홍영표에게 각각 $50,000씩 청구하겠다고 임시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협의서엔 이형수와 홍영표는 모금 부족금액의 1/3씩 책임지는 것으로서 김성혁이 $123,000을 기부금으로 전환한 것은 교민 분담모금 총액 $750,000을 달성함으로써 더 모금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간의 협의서는 김성혁의 $123,000 기부금 발표 순간 휴지화 됐습니다고로, ,홍은 김성혁에게 줄 채무가 전혀 없는데도 이형수와 홍영표를 음해하고 헛소문을 퍼뜨려 극심한 명예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3인간의 기부금 모금액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인의 잘못은 차치하고 김성혁은 극히 모순된 논리전개로 교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성혁에게 묻습니다.

1)    김성혁이 한인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은 얼마입니까원칙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지원금 $150,000을 제외하고) 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0입니다. 이에 확인을 요합니다.

2)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50,000 을 제외하고 김성혁은 이형수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하시오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확인을 요합니다.

이형수는 김성혁으로부터 단 1달러도 빌린 적도 없고, 교민모금 총액 $750,000이 달성되어 개인적으로 빚진 것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습니까?

위의 1), 2)항을 교민들로부터 확정하는 것이 바로 내무부 경고서한에 충실히 답하는 것입니다.

3.   내무부 조사 결과, 홍영표의 재화 $40,000을 슬쩍한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내무부 조사에서 김성혁은 홍영표와의 $68,000 차용증 관련하여 2014.4. 지불기일이 도래하기도 전 2013.12에 홍영표의 재산에 가압류하여 채권 확보함. (지불기일 도래전 가압류 했음은 이해가 되지 않음)

채권을 확보하고도 홍영표 재화 $40,000을 홍영표도 모르게 슬쩍하고 또 $13,000의 거금을 IRD로부터 환급받아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것은 DI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직(dishonest)하다고 표현되었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인륜을 저버린 처사이다.

남의 재화를 슬쩍했다가 들키니까, 되돌려준다고 범죄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는 곧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김성혁은 교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2015 42

교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형 수 외 위원 일동

    비상대책위 연락 이동전화: 027 835 0405 (한글문자 지원)

    비상대책위 교민제보 이메일: kyomincommittee@gmail.com

    비상대책위 본부 이메일: nzkyomincommitt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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