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회장 선거와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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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회장 선거와 기탁금

조기원 0 1128

12 대 한인 회장 선거 당시에 홍 전회장은 현 김회장과 탁상공론으로 다음과 같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1. 선거 관리 위원회를 한인회 정관의 특별 관리 운영 기구로 하고, 그 내규를 한인 회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규는 선거 관리 위원들 만 보도록 한인회 자료실에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서거 때가 되어도 교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두지도 아니한 채, 현직에 있는 회장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정해 둔 것으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청 받았지만 묵살한 채 12 대에 이어 13 대 회장 선거에도 자의적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 대 회장 선거 당시에 이러한 내규와 비치 등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 6만 불 이라는 기탁금이 다시 5 천 불로 된 웃지 못할 자의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2. 이제 다시 13 대 회장 선거에 이런 일들의 반복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기탁금을 2 만 불로 하였는데,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이전에는 기탁금이 5천불이하로 정하여 회장후보신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대 회장 입후보 기탁금5천불이나 1만불이 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할 판을 깔려는 것과는 반대로 자의성 논란을 피하면서 최대한 후보자를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 회장이 12 대 홍 전회장과 당시의 선관위 결정을 주도한 분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마는, 12 대 것과는 결국 50 100보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뭐 그 정도라 하지만 회관 마련의 근본의 취지가 부담 적은 한인회 운영이 되게 하자는 것인데, 그와는 반대인 것이지요.

  3. 11 대 홍 회장이 당시 수석 부회장이었던 김성혁 현 회장하고 아무 잘못 없었던 회원을 정관을 위반하여 제명 조치를 하고, 12 대 김회장은 그 회원을 복권 하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출 직 감사인 조금남 씨를 해임하면서 결국은 정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또는 이해 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11 대 회원 제명, 12 대 복권, 12 대 감사 해임 등의 3 위가 정관 위반이라는 일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부 드리는 것은 정해진 정관을 숙지하여 이해가 완전히 되고 이를 준수할 자세가 완전히 된 사람 만이 회장 후보로 출마하도록 정관을 선관위 및 해당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김회장은 입후보 사정을 보아가며, 정관에 위배하여 해임한 전 감사에게 회장 후보 자격을 자의적으로 주어서 또는 회원 자격 없다 하여 후보 등록 조차 못하게 하는 자의의 극치를 가지고 교민 앞에 웃는 모습으로 포장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사전 촉구를 하며, 또한 선관 위원장을 한인 회장이 임명하는 내규 또한 개정하여 교민 고 자문 회의에서 추천 받아서 회장은 사후 인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관 위원장 중립적으로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선택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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