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X자 테이프' 보다는"…강풍주의보 대비법 '총정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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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X자 테이프' 보다는"…강풍주의보 대비법 '…

이진수 0 285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사진=머니투데이 DB19일 태풍급 강풍이 예고돼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경기에 이어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까지 확대됐다. 이에 어느 정도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건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지를 두고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다.
 

강풍주의보는 '풍속 초속 14m 이상'


풍속 초속 25m 이상이었던, 2011년 9호 태풍 무이파에 나무가 부러진 모습/사진=뉴시스통상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19일 예고된 강풍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이다. 서울엔 이날 오전 9시 기준 순간 풍속이 초속 13.2 m, 경기 양주엔 32.1 m, 설악산 초속 29.4m 등이 불고 있다.

체감 위력은 어떨까. 기상청에 따르면 초속 15m 강풍이 불면 건물에 붙은 간판이 떨어져 나간다. 초속 20m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운 정도다. 초속 25m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날아간다. 초속 30m엔 허술한 집이 무너지고, 초속 35m엔 기차가 엎어지며, 초속 40m 강풍은 사람까지 날아간다.

강풍 대비법①: 집 안에서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강풍이 발생하기 전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안전을 위해 집 안에서 머무른다.

노후된 창문은 사전에 바꿔야 한다. 강풍에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다.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깨질 위험이 높아진다. 창문에 X자 테이프를 붙이면 좋단 속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보다는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 틈새가 없도록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좋다.
 

강풍 대비법②: 바깥 물건 치우기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간판, 교회철탑 같은 옥외 설치물은 강풍 발생시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다.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한다.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외부 모든 물건들은 실내로 옮기거나 없앤다. 누군가에게 날아가 흉기가 될 수 있다. 집 근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시군구청에 연락해 제거한다.

해안지역에선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 나가지 않는다.
 

강풍 시작 후 ①: 대피는 안전한 건물로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강풍이 발생하면, 대피할 때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은 위험하다.

유리창 근처도 유리가 깨지면 다칠 수 있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 공사장처럼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 위험이 많은 곳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대피할 땐 안전한 건물 내로 이동하는 게 좋다.
 

강풍 시작 후 ②: 속도 줄이고 '안전 거리' 유지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하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 운전을 한다.

인접 차로의 차와는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강한 돌풍이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서다. 고속도로 주행시엔 인근 휴게소로 대피한다.

전력선이 혹시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한다.
 

강풍 시작 후 ③: 작업은 즉시 멈춰야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한다.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한다.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한다.
 

강풍이 지나간 뒤: '감전 위험' 조심


강풍이 지나간 뒤엔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감전 위험이 있어서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엔 직접 다가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남형도 기자 human @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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